목차
1. 시용계약의 체결
2. 시용시 판단대상
3. 시용의 기간
4. 시용근로자의 근로조건
5.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2. 시용시 판단대상
3. 시용의 기간
4. 시용근로자의 근로조건
5.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
본문내용
’은 시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수습을 의미하므로 현행법상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모두 시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용기간과 그 기간 중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되며, 시용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없고, 최저임금법상 감액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따라서 시용기간과 그 기간 중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되며, 시용근로자로서 근로기간이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해고예고제도의 적용이 없고, 최저임금법상 감액최저임금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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