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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은 시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수습을 의미하므로 현행법상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모두 시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용기간과 그 기간 중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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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사실상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에는 시용기간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관계로 변경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시용기간 후 정규근로자로 채용하게 되면 기존 시용기간은 당연히 정규근로관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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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볼 것이다.
Ⅴ. 마치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채용내정 및 시용은 사용자에게는 유익한 것이라 볼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는 근로생활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등의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비전형근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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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중의 운전사가 추돌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정지처분까지 받은 경우 정규운전사로서의 부적격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판례는 모은행이 근무성적평정표만을 이유로 직원이 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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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산입
시용기간 만료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식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용기간은 퇴직금, 연차휴가 등의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에 산입된다.
VI. 마치며
현행 노동법에는 채용내정과 같은 소위 ‘과도기적 근로관계’를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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