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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시용을 포함하는 광의의 수습을 의미하므로 현행법상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에 관한 규정은 모두 시용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따라서 시용기간과 그 기간 중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총액에서 각각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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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는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따라서 퇴직금/연차휴가 등의 계산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된다. Ⅰ. 서설
Ⅱ. 시용의 법적 성격
Ⅲ.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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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례
예컨데, 버스운전기사 시용기간 중 사고로 면허정지 처분시 이는 해고의 정당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시용계약의 법적성질
Ⅲ. 시용의 적법성 요건
Ⅳ. 시용과 근로관계
Ⅴ. 본채용거부와 정당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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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후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규근로자로 채용하여 정규근로관계가 성립하게 되면 기존의 시용기간은 정규근로관계의 존속기간으로 산입된다.
Ⅴ. 마치며
오늘날 채용내정, 시용과 같은 비전형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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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존중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구조조정을 할 것인가, 한다며 어떻게 할 것인가는 효율성의 문제이며, 생존권의 가치를 어떻게 확보하느냐는 사회정의의 문제이다. '기업이 살아야 근로자도 산다'라는 말은 양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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