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I.서론
Ⅱ. 외국인 투자자 재산보호와 국가권한의 변화
Ⅲ. ISD와 투자분쟁해결제도
IV.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견해차이와 명확성 논란
V. 결론
Ⅱ. 외국인 투자자 재산보호와 국가권한의 변화
Ⅲ. ISD와 투자분쟁해결제도
IV. 한미FTA상의 간접수용에 대한 견해차이와 명확성 논란
V. 결론
본문내용
윤리 또는 복지와 같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요소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면 그 조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규정의 핵심문제는 정부가 재산이익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집행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부규제권이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다. 정부규제가 경찰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는 규제적 수용의 범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찰력 행사는 보상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이다.
다.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
투자에 근거한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여부는 국가의 규제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이다.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는 우선 사업의 재정적 규제적 측면의 위험평가와 이익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상국가의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법적 조건과 재정적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과 기대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 투자의 토대가 되는 기존의 규제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한 투자조건의 안정성과 정보의 규제권한의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V. 결론
한미FTA와 관련한 법률 갈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주권확보에 있다. 미국이 다자조약에서 FTA쪽으로 투자전략을 펼치면서 여러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국가의 주권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더 많은 투자조건을 확보하려는 의회관계자들은 한미FTA를 보완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의 FTA 반대론자와 주장내용은 비슷한 실정이다. 우리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를 보는 시각을 철저하게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1) ISD 도입여부는 국가별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에서의 ISD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체결하는 다른 나라와의 FTA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ISD와 간접수용, ICSID 등 중재절차의 관계를 분석해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ISD 제도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정부의 정책을 분쟁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심에서 끝나는 중재제도가 아니라 상소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 중재기관이 내린 판례를 볼 때 중재판정부마다 의견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주권이 오판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간접수용의 경우 우리의 법제가 미국과는 달라 외국투자자가 이와 관련해 중재신청을 할 경우 우리로서는 현재로선 유리한 점은 별로 없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수용의 범위가 중재판정에서 볼 때 국제관습법의 수용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해석권은 중재판정부가 가지고 있어 중재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판례의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간접수용과 ISD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목적은 다르지만 국내에서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동과제로서 미국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은 서로 미리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수용규정의 핵심문제는 정부가 재산이익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집행하면서도 이에 대해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을 정부규제권이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는지 여부다. 정부규제가 경찰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는 규제적 수용의 범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경찰력 행사는 보상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 원칙이다.
다.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
투자에 근거한 합리적 기대이익의 침해여부는 국가의 규제조치가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되는 요소이다. 투자를 결정할 때 투자자는 우선 사업의 재정적 규제적 측면의 위험평가와 이익 평가를 수행하며, 그 결과에 따라 대상국가의 투자여부를 결정한다. 법적 조건과 재정적 조건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판단과 기대 때문에 투자자가 투자를 결정하고 실행할 때 투자의 토대가 되는 기존의 규제구조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따라서 주요한 투자조건의 안정성과 정보의 규제권한의 남용으로부터의 보호는 투자자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V. 결론
한미FTA와 관련한 법률 갈등은 외국인 투자자와 투자유치국의 주권확보에 있다. 미국이 다자조약에서 FTA쪽으로 투자전략을 펼치면서 여러 갈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조차 국가의 주권이 약해진다고 주장하는 시민단체와 더 많은 투자조건을 확보하려는 의회관계자들은 한미FTA를 보완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의 FTA 반대론자와 주장내용은 비슷한 실정이다. 우리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를 보는 시각을 철저하게 실리적인 측면에서 볼 필요가 있다.
(1) ISD 도입여부는 국가별로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한미FTA에서의 ISD제도는 앞으로 우리가 체결하는 다른 나라와의 FTA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높다. ISD와 간접수용, ICSID 등 중재절차의 관계를 분석해 협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ISD 제도는 사인간의 계약이 아니라 국가정부의 정책을 분쟁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단심에서 끝나는 중재제도가 아니라 상소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외국 중재기관이 내린 판례를 볼 때 중재판정부마다 의견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정책과 주권이 오판으로 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3) 간접수용의 경우 우리의 법제가 미국과는 달라 외국투자자가 이와 관련해 중재신청을 할 경우 우리로서는 현재로선 유리한 점은 별로 없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수용의 범위가 중재판정에서 볼 때 국제관습법의 수용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해석권은 중재판정부가 가지고 있어 중재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만큼 판례의 변화에 예의주시해야 할 것이다. 간접수용과 ISD문제는 한미 양국 모두 목적은 다르지만 국내에서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공동과제로서 미국정부와의 협력체제 구축은 서로 미리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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