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 1장 [목적과 원칙]
제 1조
1.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2.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3. 국제적 협력
4. 공동의 목적 달성
제 2조
1. 주권평등 원칙
2.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 이행
3.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
4.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감
5. 국제연합 원조
6. 국제평화와 안전
7. 강제조치의 적용
제 2장 [회원국의 지위]
제 3조
1. 국제연합의 원회원국
제 4조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
2.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
제 5조
1. 안전보장이사회
제 6조
1. 규정을 위반한 국제연합회원국의 제명
제 1조
1. 국제평화와 안전 유지.
2. 평등권 및 자결의 원칙
3. 국제적 협력
4. 공동의 목적 달성
제 2조
1. 주권평등 원칙
2. 헌장에 따라 부과되는 의무 이행
3. 평화적 수단에 의해 해결
4.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 삼감
5. 국제연합 원조
6. 국제평화와 안전
7. 강제조치의 적용
제 2장 [회원국의 지위]
제 3조
1. 국제연합의 원회원국
제 4조
1. 국제연합의 회원국 지위
2. 국제연합회원국으로의 승인
제 5조
1. 안전보장이사회
제 6조
1. 규정을 위반한 국제연합회원국의 제명
본문내용
를 것을 약속
2.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
제 95조
1. 국제연합회원국의 채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 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함
제 96조
1.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 제사법재판소에 요청
2.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활동범위 안에 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 견 요청
제 15장 [사무국]
제 97조
1. 사무국의 구성
제 98조
1. 사무총장은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 그에 위임된 임무 수행
제 99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 정하는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 환기
제 100조
1. 사무총장과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타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 나 받지 아니함
2.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
제 101조
1. 직원은 총회의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
2. 다른 시관에 적절한 직원이 상임으로 배속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
제 16장 [잡 칙]
제 102조
1.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 공표
2.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국제협정의 당사 국은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음
제 103조
1. 헌장상의 의무 우선
제 104조
1. 임무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
제 105조
1.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의 필요한 특 권과 면제 향유
제 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제 106조
1.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선언의 당 사국 및 프랑스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동조치를 기구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국 제연합외원국과 협의
제 107조
1. 제 2차 세계대전중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전쟁의 결 과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함
제 18장 [개 정]
제 108조
1.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⅔의 투표에 의 해 채택. 발효
제 109조
1.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⅔의 투표와 안전보 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
2.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국제연합회원국의 ⅔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발효
제 19장 [비준 및 서명]
제 110조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 라 비준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
3. 이 헌장은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구, 미국 및 다른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 발효
4.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 에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이 됨
제 111조
1.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본이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헌장에 서명
2. 재판소가 내린 판결에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타방의 당사자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소
제 95조
1. 국제연합회원국의 채결될 협정에 의하여 다른 법원 에 의뢰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함
제 96조
1. 어떠한 법적 문제에 관해 권고적 의견을 줄 것을 국 제사법재판소에 요청
2. 국제연합의 다른 기관 및 전문기구도 활동범위 안에 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에 관해 재판소의 권고적 의 견 요청
제 15장 [사무국]
제 97조
1. 사무국의 구성
제 98조
1. 사무총장은 모든 회의에 사무총장의 자격으로 활동, 그에 위임된 임무 수행
제 99조
1.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협한다고 그 자신이 인 정하는 사항에도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 환기
제 100조
1. 사무총장과 직원은 임무수행에 있어서 타 정부 또는 기구외의 어떠한 다른 당국으로부터도 지시를 구하거 나 받지 아니함
2. 각 국제연합회원국은 사무총장 및 직원에게 영향을 행사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
제 101조
1. 직원은 총회의 규칙에 따라 사무총장에 의해 임명
2. 다른 시관에 적절한 직원이 상임으로 배속
3. 직원의 고용과 근무조건의 결정
제 16장 [잡 칙]
제 102조
1. 모든 조약과 모든 국제협정은 신속히 사무국에 등록, 공표
2.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조약, 국제협정의 당사 국은 그 조약 또는 협정을 원용할 수 없음
제 103조
1. 헌장상의 의무 우선
제 104조
1. 임무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법적 능력을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
제 105조
1. 특권 및 면제를 각 회원국의 영역 안에서 향유
2. 국제연합회원국의 대표 및 기구의 직원의 필요한 특 권과 면제 향유
제 17장 [과도적 안전보장조치]
제 106조
1. 1943년 10월 30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선언의 당 사국 및 프랑스는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공동조치를 기구를 대신하기 위해 다른 국 제연합외원국과 협의
제 107조
1. 제 2차 세계대전중 헌장 서명국의 적이었던 국가에 관한 조치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정부가 전쟁의 결 과로 취하거나 허가한 것을 무효로 하거나 배제하지 아니함
제 18장 [개 정]
제 108조
1. 헌장의 개정은 총회 구성국의 ⅔의 투표에 의 해 채택. 발효
제 109조
1. 전체회의는 총회 구성국의 ⅔의 투표와 안전보 장이사회의 9개 이사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
2. 헌장의 어떠한 변경도 국제연합회원국의 ⅔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라 비준되었을 때 발효
제 19장 [비준 및 서명]
제 110조
1. 이 헌장은 서명국에 의해 각자의 헌법상 절차에 따 라 비준
2. 비준서는 미합중국 정부에 기탁
3. 이 헌장은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구, 미국 및 다른 서명국의 과반수가 비준서를 기탁한 때 발효
4. 비준하는 이 헌장의 서명국은 각자의 비준서 기탁일 에 국제연합의 원회원국이 됨
제 111조
1. 중국어, 불어, 러시아어, 영어, 스페인어본이 미합중국 정부의 문서 보관소에 기탁.
이상의 증거로서, 연합국 정부의 대표들은 헌장에 서명
키워드
추천자료
인도 파키스탄분쟁(카슈미르)
환경분쟁 조정제도
중일 가스전분쟁
팔레스타인 분쟁
동북아 영토분쟁과 역사청산
WTO 분쟁 사례 분석 5가지 (세이프가드, 관세차별 , 반덤핑 , 보조금- 상계관세, 농산물 관...
이슬람과 관계된 용어, 개념, 특성, 역사, 문화, 여성, 무슬림들이 이슬람을 믿는 이유 등을 ...
팔레스타인 분쟁
DOCDEX관련 분쟁 사례
의료분쟁 대처방안 (병원측)
냉전시대 이후 정치인종분쟁의 추이
동아시아의 영토분쟁,영토분쟁과 역사학,동아시아사 교육,제국주의 열강의 침략
팔레스타인 분쟁 [이스라엘 분쟁의 원인]
유고슬라비아의 종교분쟁 “코소보 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