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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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의의

2.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시행시기

3.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4. 금융소득의 범위

5. 신고・납부

본문내용

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다음연도 5월말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004년 금융소득은 2005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5-2] 금융소득이 부부에게 모두 있는 경우는 부부 중 누가 신고합니까?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이외의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부부 각자 개인별로 신고합니다.
[5-3] 봉급생활자인데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까?
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해야하는 것입니다.
[5-4]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알 수 없는데 금융소득내역을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세무서에는 납세자의 금융소득 자료가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내역을 알고 싶은 거주자는 거래은행에서 통보된 금융소득자료 통보내역을 참조하거나 통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은행에 의뢰하시면 본인의 금융소득을 거래은행별로 전체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확인하신 후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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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4페이지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4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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