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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위가 아니라는 인식이 퍼져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지정종을 확대하거나 산림청의 산림법 등과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법률 및 제도를 검토 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야생상태의 자생식물 및 그 자생지, 기타 생태적인 조건은 그 범위가 매우 넓고 생물에 대한 조례 등은 그 법적 근거나 현행 실정법 체계에서 매우 부족하고 미약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