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의의
(1)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2)공물사용의 법률형태
2.공물의 보통사용
(1)공공용물의 보통사용
1)의의
2)법적 성질
반사적 이익설:
공권설:
보호이익설:
3)보통사용의 내용과 범위
4)사용료
5)인접주민의 보통사용
(2)공용물의 보통사용
3.공물의 허가사용
(1)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의의
2)법적 성질
3)허가사용의 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4)사용허가와 부담
(2)공용물의 허가사용
4.공물의 특허사용
(1)의의
(2)특허행위의 성질
1)쌍방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
(3)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개관
2)공물사용권
사용권의 공권성
사용권의 채권성
사용권의 재산권성
3)공물사용권자의 의무
사용료납부의무:
공사 또는 비용부담의무:
제해시설설치 또는 손실보상의무:
(4)특허사용관계의 종료
공물의 공용폐지나 형체적 요소의 멸실등에 의한 공물의 소멸
사용권에 의거한 시설 또는 사업의 폐지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공물사용권의 포기: 공물사용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물사용권자는 그를 포기할 수 있다.
특허의 취소․철회:
5.관습상의 특허사용
(1)의의
(2)관습상의 공물사용권
1)성립2)성질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
(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1)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2)공물사용의 법률형태
2.공물의 보통사용
(1)공공용물의 보통사용
1)의의
2)법적 성질
반사적 이익설:
공권설:
보호이익설:
3)보통사용의 내용과 범위
4)사용료
5)인접주민의 보통사용
(2)공용물의 보통사용
3.공물의 허가사용
(1)공공용물의 허가사용
1)의의
2)법적 성질
3)허가사용의 형태
공물관리권에 의한 허가사용
공물경찰권에 의한 허가사용
4)사용허가와 부담
(2)공용물의 허가사용
4.공물의 특허사용
(1)의의
(2)특허행위의 성질
1)쌍방적 행정행위
2)재량행위
(3)특허사용관계의 내용
1)개관
2)공물사용권
사용권의 공권성
사용권의 채권성
사용권의 재산권성
3)공물사용권자의 의무
사용료납부의무:
공사 또는 비용부담의무:
제해시설설치 또는 손실보상의무:
(4)특허사용관계의 종료
공물의 공용폐지나 형체적 요소의 멸실등에 의한 공물의 소멸
사용권에 의거한 시설 또는 사업의 폐지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종기의 도래
공물사용권의 포기: 공물사용권은 재산권의 성질을 가지므로, 공물사용권자는 그를 포기할 수 있다.
특허의 취소․철회:
5.관습상의 특허사용
(1)의의
(2)관습상의 공물사용권
1)성립2)성질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
(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본문내용
공익을 해하거나 특별히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철회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문을 거침이 원칙이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이 행해져야 한다. 한편 부정한 방법으로 공물사용의 특허를 얻은 경우에는 취소의 원인이 된다.
5.관습상의 특허사용
(1)의의
공물사용권은 때로 지방적 관습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바, 이 같은 관행적으로 성립된 공물사용권에 의한 공물사용을 관습상의 특별사용이라 한다. 판례상으로도 하천의 용수권, 입어권 등과 관련하여 관습상의 특별사용권이 인정된 바 있다.
(2)관습상의 공물사용권
1)성립
공물의 사용에 관한 장기적계속적 관행존재, 그러한사용이 일반인에 의해 정당한 사용이라 인식되어야 한다.
2)성질
공권물권재산권의 성질을 가진다.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
공물의 사용관계가 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나, 계약을 통한 공물사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종래 지하철안의 광고, 관공서구내의 매점이발소설치 등이 공물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사용의 예로 들어 졌다.
(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에 대해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독자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허가취소철회 등 행정행위의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사용료징수를 조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관습상의 특허사용
(1)의의
공물사용권은 때로 지방적 관습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바, 이 같은 관행적으로 성립된 공물사용권에 의한 공물사용을 관습상의 특별사용이라 한다. 판례상으로도 하천의 용수권, 입어권 등과 관련하여 관습상의 특별사용권이 인정된 바 있다.
(2)관습상의 공물사용권
1)성립
공물의 사용에 관한 장기적계속적 관행존재, 그러한사용이 일반인에 의해 정당한 사용이라 인식되어야 한다.
2)성질
공권물권재산권의 성질을 가진다.
6.계약에 의한 사용
(1)계약에 의한 사용가능성
공물의 사용관계가 공법상 계약 또는 사법상의 계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지에 관해서 다툼이 있으나, 계약을 통한 공물사용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종래 지하철안의 광고, 관공서구내의 매점이발소설치 등이 공물의 사법상의 계약에 의한 사용의 예로 들어 졌다.
(2)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사용관계의 성질
국유재산법 제24조에 의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가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하여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뉜다.
국유재산법이 행정재산에 대해 잡종재산의 대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지 않고 독자적 규정을 두고 있는 점, 허가취소철회 등 행정행위의 특수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 및 사용료징수를 조세체납처분절차에 의하도록 하는 점을 고려할 때 부정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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