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공녀
1-1. 공녀의 정의
1-2. 원의 대한 공녀(고려시대)
1-3. 명의 대한 공녀(조선 전기)
1-4. 청의 대한 공녀(조선 후기)
1-5. 기황후
1-6. 고자의 헌납
2.환향녀
2-1. 환향녀의 정의
2-2. 환향녀의 대우
2-3. 일본의 의한 종군위안부
2-4. 이라크판 환향녀
1-1. 공녀의 정의
1-2. 원의 대한 공녀(고려시대)
1-3. 명의 대한 공녀(조선 전기)
1-4. 청의 대한 공녀(조선 후기)
1-5. 기황후
1-6. 고자의 헌납
2.환향녀
2-1. 환향녀의 정의
2-2. 환향녀의 대우
2-3. 일본의 의한 종군위안부
2-4. 이라크판 환향녀
본문내용
들도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아야만 했다. 인조도 선조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중 대부분은 인조가 제시한 첩 허용을 받아들였으나, 강화도에서 청군에 붙잡혀 끌려간 영의정 장유의 며느리는 실절했다는 이유로 시부모로부터 이혼청구를 당했다. 물론 처음엔 인조의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장유가 죽은 후 그의 아내 김씨는 환황녀라는 이유로 며느리를 내쫓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시부모에게 불손하다는 이유로 허락을 받아 이혼시켰다. 이처럼 암울한 역사의 산물인 환향녀는 신분사회에서 더 이상 설자리가 없었다.
환향녀는 또 고려시대때 조공으로 바쳐진 여자를 일컬어 말하기도 하죠 지금은 화냥년으로 쓴답니다
2-2. 환향녀의 대우
조정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여자인 환향녀(還鄕女)들이 몸을 더럽힌 수치감에 가졀하거나 집에 돌아가기를 포기할까 염려하여 이들을 도성 밖 홍제동 개울에서 몸을 씻게 한후, 그것으로 모든 치욕은 씻긴 것이니 이후 이 여성들의 정절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절을 신봉하던 사대부가에서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들은 환향녀와의 이혼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정치희 쟁점이 되기도 했다. 1638년(인조 16) 신풍부원군 장유는 외아들 선미의 처가 청나라에서 돌아왔는대 정절을 잃은 여자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여 조상을 받들고 후손을 얻을 수 없으니 이혼을 허락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사헌부에서는 부부는 인휸의 근본이므로 절개를 잃은 여자와 이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명길 등 대신들은 이 문제는 장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향녀 모두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수 있는 안건이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파생될 후유증을 염려하여 장유의 이혼 요청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장유의 부인 김씨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서 불손하다’ 는 칠거지악의 조항을 추가하여 다시 이혼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도 할수없이 훈신의 독자이므로 후사를 생각하여 부득이 허용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를 만들지 말라는 단서를 붙여 이혼을 허락하였다. 이는 돌아온 여인들의 삶이 절개를 잃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그들 인생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2-3. 일본의 의한 종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강제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는 말로 불러왔다. '정신대'는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1943년 이후엔 여자정신대 혹은 여자근로정신대에한정해서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1944년 8월에 이르러 여자정신대근로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부터 정신대란 말은 전쟁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쓰이게 된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남성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루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위안소는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감금해 두고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로지 정욕만을 채우는 곳이었다.-를 제도화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수송, 체계적으로 성노예의 역할을 강요했다. 강제 동원된 여인들은 위안소에 배치되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야 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라고 불리어졌다. 하지만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성노예'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를 공식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정신대'는 이름 그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의미로 썼던 '정신대'라는 용어는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40년대의 신문기사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여자들에게 '정신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자근로정신대'를 의미했다. '여자근로정신대' 중에서 다수의 여자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로 이용되었기에 '정신대'와 '위안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되었으나 정확히 따지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2-4. 이라크판 환향녀
이라크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성은 미국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영웅’ 대접을 받는 반면 여성은 가족과 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마치 정묘·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후 귀국하자 이번에는 가족에게 버림 받았던 조선시대의 ‘환향녀(還鄕女)’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주요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2만2000여명 가운데 여성은 90여명. 하지만 임시 수용시설에 수감된 인원까지 합치면 수백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자신이 수감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여성은 한명도 없다. 수감 경력자들을 여러 차례 면담한 후다 알 누아미 바그다드대학 교수(43·여)는 “성폭행을 당했는지 물어보면 처음엔 모두 부인하지만 재차 질문하면 대부분 울음을 터뜨린다”고 전했다.
누아미 교수는 연합군 및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여성 수감자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에게 석방된 여성 수감자들을 박해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슬람 성직자연합회도 “수감됐다 석방된 아내 또는 딸을 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수감생활에서 돌아온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표명하긴 했다.
하지만 누아미 교수는 뿌리 깊은 이슬람 관습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
환향녀는 또 고려시대때 조공으로 바쳐진 여자를 일컬어 말하기도 하죠 지금은 화냥년으로 쓴답니다
2-2. 환향녀의 대우
조정에서는 고향에 돌아온 여자인 환향녀(還鄕女)들이 몸을 더럽힌 수치감에 가졀하거나 집에 돌아가기를 포기할까 염려하여 이들을 도성 밖 홍제동 개울에서 몸을 씻게 한후, 그것으로 모든 치욕은 씻긴 것이니 이후 이 여성들의 정절 여부를 묻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정절을 신봉하던 사대부가에서 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리 없었다. 그들은 환향녀와의 이혼을 요청하였고 그것이 정치희 쟁점이 되기도 했다. 1638년(인조 16) 신풍부원군 장유는 외아들 선미의 처가 청나라에서 돌아왔는대 정절을 잃은 여자를 며느리로 다시 받아들여 조상을 받들고 후손을 얻을 수 없으니 이혼을 허락해줄 것을 요구했다. 당시 사헌부에서는 부부는 인휸의 근본이므로 절개를 잃은 여자와 이혼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최명길 등 대신들은 이 문제는 장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환향녀 모두가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수 있는 안건이므로 허락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이 문제로 인해 파생될 후유증을 염려하여 장유의 이혼 요청은 거부되었다. 그러나 2년 뒤에는 장유의 부인 김씨가 ‘며느리가 시어머니에서 불손하다’ 는 칠거지악의 조항을 추가하여 다시 이혼을 요청하였다. 이에 정부도 할수없이 훈신의 독자이므로 후사를 생각하여 부득이 허용하지만, 앞으로 이런 예를 만들지 말라는 단서를 붙여 이혼을 허락하였다. 이는 돌아온 여인들의 삶이 절개를 잃은 부도덕한 여인으로 낙인 찍혀 그들 인생이 순탄치 않았음을 보여준다.
2-3. 일본의 의한 종군위안부 일본군위안부란 일제 식민지 시대에 일본군 위안소로 연행되어 강제로 성폭행당한 여성들을 일컫는 말이다. 한국에서는 오랫동안 이들을 '정신대'라는 말로 불러왔다. '정신대'는 전시체제 아래서 일본 제국주의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특별히 노동력을 제공하는 조직 등을
지칭한 일반명사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이 막바지로 접어드는 1943년 이후엔 여자정신대 혹은 여자근로정신대에한정해서 쓰이는 경향이 나타나다가 마침내 1944년 8월에 이르러 여자정신대근로령이 내려지게 된다.
이후부터 정신대란 말은 전쟁 노동력으로 동원된 여자에 한해서 쓰이게 된다. '여자정신근로령'에 의거하여 조직된 여자근로정신대는 남성들의 전쟁 동원으로 인해 부족해진 노동력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여자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 제도는 원래 다른 것이었다.
일본 정부는 중일전쟁과 태평양 전쟁을 치루는 동안, 일본 군인들의 성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 집단적 성행위 장소인 군대 위안소-위안소는 위안부들을 집단적으로 감금해 두고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오로지 정욕만을 채우는 곳이었다.-를 제도화하고 식민지와 점령지에 있는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전선으로 수송, 체계적으로 성노예의 역할을 강요했다. 강제 동원된 여인들은 위안소에 배치되어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당해야 했는데, 이들은 일반적으로 '종군위안부(從軍慰安婦)'라고 불리어졌다. 하지만 종군위안부라는 명칭은 강제성보다는 자발성을 내포하고 있어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국제적으로는 '성노예' 또는 '성폭력 피해자'라는 표현이 쓰이는데, 이것이 가장 본질적인 면을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이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일본군성노예`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를 공식용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는 현재 이들을 '일본군 위안부'라고 부르고 있다.
현재 매스컴을 통해 일반 사람들에게 익숙한 용어인 '정신대'는 이름 그대로,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국가를 위해 몸을 바친 부대라는 의미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의미로 썼던 '정신대'라는 용어는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40년대의 신문기사에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여자들에게 '정신대'는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여자근로정신대'를 의미했다. '여자근로정신대' 중에서 다수의 여자들이 일본군에게 끌려가 '위안부'로 이용되었기에 '정신대'와 '위안부'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이게 되었으나 정확히 따지면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이다
2-4. 이라크판 환향녀
이라크에서 수감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남성은 미국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영웅’ 대접을 받는 반면 여성은 가족과 부족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4일 보도했다.
마치 정묘·병자호란 때 오랑캐에게 끌려가 모진 고초를 겪은 후 귀국하자 이번에는 가족에게 버림 받았던 조선시대의 ‘환향녀(還鄕女)’와 같은 처지에 놓인다는 것이다.
이라크의 주요 포로수용소에 수감된 2만2000여명 가운데 여성은 90여명. 하지만 임시 수용시설에 수감된 인원까지 합치면 수백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자신이 수감 중 성폭행을 당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여성은 한명도 없다. 수감 경력자들을 여러 차례 면담한 후다 알 누아미 바그다드대학 교수(43·여)는 “성폭행을 당했는지 물어보면 처음엔 모두 부인하지만 재차 질문하면 대부분 울음을 터뜨린다”고 전했다.
누아미 교수는 연합군 및 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여성 수감자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이슬람 종교지도자들에게 석방된 여성 수감자들을 박해하지 말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슬람 성직자연합회도 “수감됐다 석방된 아내 또는 딸을 살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몇 번 있었지만 모두 거절했다”며 수감생활에서 돌아온 여성들의 인권보호에 관심을 표명하긴 했다.
하지만 누아미 교수는 뿌리 깊은 이슬람 관습이 쉽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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