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들어가는 말
국가보안법으로 잃은 것
국가보안법으로 지킨 것
지배블럭이 지키고자 했던 것
지배블럭이 국가보안법으로 실제로 지켜온 국가나 지배질서의 특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가
국가보안법으로 잃은 것
국가보안법으로 지킨 것
지배블럭이 지키고자 했던 것
지배블럭이 국가보안법으로 실제로 지켜온 국가나 지배질서의 특징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필요한가
본문내용
의 주권국가로서 지위를 인정하고 북한과 미국.일본이 수교하기를 희망한다"는 발언도 그렇다. 7.7선언과 그에 입각한 남북교류, 역시 곧이곧대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할 경우 엄청난 범죄행위를 한 것이 된다.
) 한 논자에 의하면, 노태우정권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국.소련.북한 등과의 대표와 회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국.소련.북한 등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정을 안 경우는 이들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보안법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북방정책의 시행을 위해 중국·소련·북한 등의 반국가단체의 영역에서 회담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는 행위는 동법 제6조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된다. … 북방정책의 추진, 시행과정에서 중국·소련·북한 등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그들 대표의 제의를 수락하거나 또는 그 제의에 따라 어떤 합의를 하는 행위 등은 동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김명기, 『북방정책추진에 있어 제기되는 국제·국내법적 제문제』, 국토통일원 1988, 129-134쪽.
그러나, 정부당국자는커녕 정주영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객들이나 방북기업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 10월말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311명은 대부분 제7조(찬양.고무) 위반혐의를 받았다. 같은 법조항이라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경우는 범법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는 비껴가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확대되어 남북간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다음,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보수세력들이 흔히 들먹이는 국가안보도 국가보안법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자면, '진보적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장기수를 풀어준다고 해서 한국이 잃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진보적 견해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이 용이해지고, 고령의 장기수를 풀어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배블럭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시민적·정치적 자유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실직했을 경우 잡혀갈 염려없이 항의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공산주의자로 몰릴 염려없이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에르 사네, 「국보법, 인권선언 정신에 맞춰라」, 《한겨레신문》, 1998.11.30.
다시 말하면,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층의 증대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따른, 기층대중들에게 주로 가해지는 각종 고통과 모순을 해결하여 명실공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필수요건이다. 만약, 지배블럭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모순을 견디지 못한 기층대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배블럭은 87년 6월항쟁과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맞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검·경찰이나 감옥 등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된 반공이데올로기와, 물질적 번영 또한 국가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 적용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은 대정부, 대정당·정치인에 대한 압력이나 설득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압력과 설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켜야 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케 만들어야 한다.
) 한 논자에 의하면, 노태우정권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의 여러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 중국.소련.북한 등과의 대표와 회담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것은 그것이 대한민국만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중국.소련.북한 등의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는 것은 정을 안 경우는 이들 반국가단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냐의 여부를 불문하고 국가보안법 제8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 북방정책의 시행을 위해 중국·소련·북한 등의 반국가단체의 영역에서 회담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는 행위는 동법 제6조의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에 해당하는 행위로 된다. … 북방정책의 추진, 시행과정에서 중국·소련·북한 등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그들 대표의 제의를 수락하거나 또는 그 제의에 따라 어떤 합의를 하는 행위 등은 동법 제7조의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동조'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김명기, 『북방정책추진에 있어 제기되는 국제·국내법적 제문제』, 국토통일원 1988, 129-134쪽.
그러나, 정부당국자는커녕 정주영도 구속되거나 처벌받지 않았다. 금강산 관광객들이나 방북기업인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이후 작년 10월말까지 국보법 위반으로 구속된 311명은 대부분 제7조(찬양.고무) 위반혐의를 받았다. 같은 법조항이라도 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어떤 경우는 범법행위가 되고 어떤 경우는 비껴가는 모순적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은 금강산 관광이 본격화되고 우리 기업의 대북진출이 확대되어 남북간 접촉이 잦아짐에 따라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 다음, 국가보안법의 존속을 주장하는 보수세력들이 흔히 들먹이는 국가안보도 국가보안법으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다시 피에르 사네 사무총장의 표현을 빌자면, '진보적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그것을 전파했다는 이유로 사람을 투옥한다고 해서 국가안보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고령의 장기수를 풀어준다고 해서 한국이 잃을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진보적 견해를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하게 함으로써 국민통합이 용이해지고, 고령의 장기수를 풀어줌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찬사를 받을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이 말해주는 것은 지배블럭 전체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국가보안법은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서 이러한 것들보다도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이유는, 피에르 사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 사무총장이 적절히 지적한 것처럼, 시민적·정치적 자유 없이는 경제적·사회적 권리는 존재하기 어렵다.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실직했을 경우 잡혀갈 염려없이 항의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만 공산주의자로 몰릴 염려없이 자본주의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피에르 사네, 「국보법, 인권선언 정신에 맞춰라」, 《한겨레신문》, 1998.11.30.
다시 말하면, 외국자본의 한국경제 지배, 빈부격차의 심화와 빈곤층의 증대 그리고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팽배로 인한 공동체의 파괴 등 신자유주의적 '개혁'에 따른, 기층대중들에게 주로 가해지는 각종 고통과 모순을 해결하여 명실공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의 철폐는 필수요건이다. 만약, 지배블럭이 신자유주의적 '개혁'으로 인한 고통과 모순을 견디지 못한 기층대중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유지하려고 한다면, 지배블럭은 87년 6월항쟁과 같은 파국적인 결과를 다시 한번 맞게 될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고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검·경찰이나 감옥 등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이 뒷받침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만은 아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각인된 반공이데올로기와, 물질적 번영 또한 국가보안법이 계속 유지되고 적용될 수 있는 토양이 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노력은 대정부, 대정당·정치인에 대한 압력이나 설득에 한정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정치인에 대한 압력과 설득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보안법 개폐문제가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시켜야 하고, 대중들로 하여금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요구케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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