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문제의 제기
Ⅱ. 동산이 담보로서 인정되는 경우
1. 캐나다
2. 일본의 거래관행과 관련한 해결방안
Ⅲ. 동산의 담보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1. 한국
Ⅳ. 문제의 해결 (한국의 방안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및 논문
Ⅱ. 동산이 담보로서 인정되는 경우
1. 캐나다
2. 일본의 거래관행과 관련한 해결방안
Ⅲ. 동산의 담보 인정이 제한되는 경우
1. 한국
Ⅳ. 문제의 해결 (한국의 방안을 중심으로)
참고 자료 및 논문
본문내용
의 제정으로 부분적인 입법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와 같이"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서 이는
UNCITRAL의 비동산 담보법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이에 이 입법안을 각 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채권과 집합물 동산에 대해서는
캐나다나 일본과 비슷한 절차로서 금융원조를 받을 수 있다. 입법안은 집합동산을 포함시키고
외국에 소재하는 동산도 포함함으로 X회사의 셋톱박스 생산설비와 각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200만불의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산·채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양도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곧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적 기록·관리할 것이다. 이 경우 동산양도등기는
인도와 같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 되며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이 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과 장래의 불확정 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그 가치평가에 있어서 적정한 방법이 제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등기시에
그 범위를 확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시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원치
않는 정보공개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분야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는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은행법상 담보권'의 경우처럼 사업전반에 걸쳐 담보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 담보권은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물품의
소유권(ownership)을 은행에 담보를 위하여 양도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이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달리 해석하면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은 그 기업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래의 불확정 동산의 경우도 사업의 도중에 획득하는 자산이다.
가. 그리하기에 단순한 방식(simple form)으로 사업전반에 대해 양도담보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일본처럼 따로 등록원부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등록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및 논문
1. LEGISLATION ON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Seoul,
November 22, 2007 SECURED TRANSACTIONS UNDER CANADIAN LAW
2. A General Overview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3. 현행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천광환
4. 기업보유 일반동산·매출채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 장원규
5.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김용길
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7.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
8.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동향 보고 - 윤성근 판사
9. 일본법의 최근 비부동산담보법의 전개 - 마사미 오키노 교수
와 같이"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의 제정으로서 이는
UNCITRAL의 비동산 담보법을 참조하여 만들어 졌다.
이에 이 입법안을 각 사례에 대해 적용하여 살펴본다면 채권과 집합물 동산에 대해서는
캐나다나 일본과 비슷한 절차로서 금융원조를 받을 수 있다. 입법안은 집합동산을 포함시키고
외국에 소재하는 동산도 포함함으로 X회사의 셋톱박스 생산설비와 각 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는 200만불의 대금채권에 관하여 동산·채권 양도담보를 설정할 수 있다. 이때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양도등기부에 등기사항을 기록하는 형식으로
처리된다. 곧 데이터베이스 형태의 전자적 기록·관리할 것이다. 이 경우 동산양도등기는
인도와 같이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한 성립요건이 되며 채권양도는 대항요건이 된다.
그러나 지적 재산권과 장래의 불확정 동산에 대해서는 아직 문제가 존재한다. 특히 상표권의
경우 그 가치평가에 있어서 적정한 방법이 제기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또한 등기시에
그 범위를 확정해 줄 필요도 있고 공시의 필요성도 있으므로 지적재산권의 경우는 원치
않는 정보공개의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다.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분야에 대한 양도담보의 경우는 크게 언급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캐나다의 '은행법상 담보권'의 경우처럼 사업전반에 걸쳐 담보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캐나다에서는 이 담보권은 현재 및 장래의 일체의 물품의
소유권(ownership)을 은행에 담보를 위하여 양도하는 형식으로 사용되고 이는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라야 한다. 달리 해석하면 상표권이나 특허권 같은 지적재산권은 그 기업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고 장래의 불확정 동산의 경우도 사업의 도중에 획득하는 자산이다.
가. 그리하기에 단순한 방식(simple form)으로 사업전반에 대해 양도담보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또한 일본처럼 따로 등록원부 형태의 지적재산권의 등록제도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 자료 및 논문
1. LEGISLATION ON SECURED TRANSACTIONS IN KOREASeoul,
November 22, 2007 SECURED TRANSACTIONS UNDER CANADIAN LAW
2. A General Overview of UNCITRAL Legislative Guide on Secured Transactions
3. 현행 지적재산권 담보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 천광환
4. 기업보유 일반동산·매출채권의 담보활용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 장원규
5.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한 연구 - 김용길
6.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 국제규범연구반 연구보고. 2006
7. 동산 및 채권의 양도등기에 관한 법률안
8. 한국에서의 동산 및 채권 담보법 입법동향 보고 - 윤성근 판사
9. 일본법의 최근 비부동산담보법의 전개 - 마사미 오키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