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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3월 현재 프랑스 제6공화국의 정치형태는 대통령중심제와 의회제를 결합시킨 형태인 이원집정제(dual executives)로, 헌법하에서 대통령은 외교, 국방, 내치에 걸치는 권한을 가지고 행정권은 총리가 지휘하는 행정부에 속하며 행정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의회 내 다수 의석을 대통령의 정당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당의 지도자이고 총리를 지명하고 내각의 구성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내각과 다름없으며 수상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하지만 의회 내 다수 의석을 대통령의 정당이 차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당의 지도자이고 총리를 지명하고 내각의 구성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내각과 다름없으며 수상에 비해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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