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 - 시간강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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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비정규직 근로자
- 시간강사에 대하여-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간제 강사
2. 시간제 강사들의 외침
3. 시간강사들을 위한 대책
4. 노동자와 관련된 법

Ⅲ. 결론

본문내용

터 시간강사도 실업급여 혜택
내년부터 시간강사 등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돼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노동부는 20일 내년부터 시간강사 등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시간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만여명에 달하는 4년제 대학 시간제 강사들이 고용보험료를 내면 실업급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의 범위를 현행 1주 18시간 이상에서 15시간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대폭 확대해, 내년부터 자영업 계획 수립과 사무실 임대 등 자영업 준비를 했을 때도 재취직 활동으로 인정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재취직 활동을 기업체 면접에 응시하는 등 근로자로 채용되는 것을 목적으로 구직활동을 벌이는 경우로만 한정해 자영업 계획 수립, 사무실 임대 등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노동부는 이밖에 실업급여를 받던 실직자가 사업체에 취직했을 때만 남은 실업급여의 50%를 지급하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실직자가 6개월 이상 자영업을 할 때도 똑같이 지급키로 했다.
★문갑식기자 (조선일보)
4. 노동자와 관련된 법
⑴ 헌법 제 2장 32조
①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 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 임금제를 시 행하여야 한다.
②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⑵직업안정법 제 1장 제2조(균등처우)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 또는 혼인 여부 등을 이유로 직업소개직업지도 또는 고용관계의 결정에 있어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⑶최저임금법
①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및 노동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 별로 구분하여 정한다.
② 제5조 (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 임금액을 정하는 때에는 시간급으로도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⑷고용보험법
제8조 (적용제외 근로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0, 1998.9.17, 2000.1.12, 2002.12. 30>
1. 65세 이상인 자
2. 소정근로시간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미만인 자
3.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⑸ 고용보험법중개정법률
①목적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실업급여와 재취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조기재취직수당제도를 개선하는 등 실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②내용
가. 종전에는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이 법의 적용을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들에 대하여도 이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함(현행 제8조제3호 삭제).
나. 일용근로자가 이 법의 적용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일용근로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수급요건을 정함(법 제3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다. 종전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일간은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기산하여 7일간을 대기기간으로 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0조).
라. 종전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구직급여는 수급기간내에서 지급을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동 기간에 대하여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41조제1항).
마. 종전에는 수급자격자가 안정된 직장에 재취직하는 경우에만 조기재취직수당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당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함(법 제50조제1항).
③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2제12조의3제20조제25조제45조의2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Ⅲ. 결론
1. 개선방안
①정부는 지금보다 더 낫은 조건의 비정규 근로자를 위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②정부는 비정규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 조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③학교측은 시간강사들의 임금을 올려주어야 한다.
④정부와 학교는 시간강사들의 신분의 안전성을 지켜주어야 한다.
⑤정규직 교수의 자리를 늘려, 시간강사들의 정규직에 대한 문을 넓혀주어야 한다.
2. 효과
①학생들은 지금보다 좋은 교수진과, 수업환경의 개선으로 질 높은 강의를 받을 수 있다.
②시간강사들은 지금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
③고용보험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 실업자의 상태에서도 기본적으로 생활의 영위가 가능해진다. 즉, 경제적 부담이 적어진다.
④시간강사의 인권이 올라가며, 존경받아야할 스승으로서의 자리를 찾아가게 된다. 이 점은 학생들은 교수에 대한 예의를 갖추게 되며 수업을 임하는 태도도 지금보다 많이 좋아진다.
⑤환경의 변화와 수업의 변화로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며, 시간강사들도 연구를 꾸준히 함으로 국가의 수준 높은 인력을 공급하게 되어 국내적, 국제적으로 발전한다.
3. 마지막으로, 고용보험을 실행한다 해도 시간 강사들의 대우는 많이 바뀌지 않는다. 고용보험이라는 대책은 아주 작은 것에 불과 하다. 내용 역시 빈약하다. 아직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야 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법률이 계속해서 바뀌어 나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시간강사들의 노동인권을 위한 외침이 계속 되어야 하고,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으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권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작은 변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인권을 찾아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보며 이제 막 시작단계로 변화하고 있는 시간제 교수들의 인권이 점차적으로 더 변할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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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5.09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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