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들을 수 있음(제21조). 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을 기초로 하여 사회보장과 관련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함(제22조 제1항).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수립한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시행령 제13조 (주요시책추진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사회보장관련 업무에 관한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총괄하여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동조 제2항,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동조 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제23조).
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보편성-모든 필요국민에게 적용), ②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형평성의 유지), ③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민주성의 확보), ④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함(연계성전문성의 제고)(제24조).
2. 역할의 조정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제25조).
3. 민간의 참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제26조 제1항). 구체적으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동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동조 제3항).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 중에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27조).
5.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전달체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첫째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지역적기능적 균형), 둘째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당사자 간의 조정), 셋째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함(용이한 이용)(제28조).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의 공개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제30조).
(4)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상담통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32조),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4조).
(5) 기타
-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함(비밀의 보호)(제31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음(권리구제)(제35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결과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각각 전년도 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의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광역시도의 추진실적과 보건복지부소관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동조 제2항,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평가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조사분석 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음(동조 제4항).
- 보건복지부장관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장기발전방향과 주요시책추진방안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 사회단체 기타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제23조).
Ⅴ.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1. 운영원칙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①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하여야 하며(보편성-모든 필요국민에게 적용), ②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수준 및 비용부담 등에 있어서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하며(형평성의 유지), ③ 사회보장제도의 정책결정 및 시행과정에 공익의 대표자 및 이해관계인 등을 참여시켜 민주성을 확보하여야 하며(민주성의 확보), ④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하여 연계성전문성을 높여야 함(연계성전문성의 제고)(제24조).
2. 역할의 조정
- 사회보장기본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사회보험은 국가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음(제25조).
3. 민간의 참여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를 조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시행하고 그 여건을 조성하여야 함(제26조 제1항). 구체적으로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행정에 필요한 자원봉사인력의 활용사업, ②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 ③ 그 밖에 사회보장에 관련된 민간의 참여를 조장하는데 필요한 사업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동조 제2항).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사회보장에 대한 참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동조 제3항).
4. 비용의 부담
- 사회보장비용의 부담은 각각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역할분담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 간에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 중에서 사회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피용자 및 자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으며, 공공부조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일정소득수준이하의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국민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수익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음(제27조).
5. 사회보장제도의 운용에 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 사회보장전달체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첫째 지역적으로 고루 분포되고 기능에 따라 균형이 이루어지도록(지역적기능적 균형), 둘째 사회보장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 관계자간의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당사자 간의 조정), 셋째 모든 국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전달체계를 마련해야 함(용이한 이용)(제28조).
(2) 전문인력의 양성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학술조사 및 연구, 국제교류의 증진 등에 노력하여야 함(제29조).
(3) 정보의 공개 등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를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하며, 사회보장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보장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하여야 함(제30조).
(4) 사회보장에 관한 설명상담통지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법령에 규정된 권리나 의무를 해당 국민에게 설명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32조),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제33조), 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해당 국민에게 통지하여야 함(제34조).
(5) 기타
- 사회보장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의 비밀을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함(비밀의 보호)(제31조).
-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국민은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음(권리구제)(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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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의 목적, 이념, 적용대상, 급여형태, 전달체계에 대해 서술하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