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국민연금법 관련 판례 분석
2. 국민연금 관련 대법원 판례
2. 국민연금 관련 대법원 판례
본문내용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설령 소외인들이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고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순천시로부터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이므로, 피고는 그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119,000,000원을 사업주인 동아건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가 위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에게만 소외인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소외인들의 원래 사용자인 한국토건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위광하 정희영
(출처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확정【배당이의】 [각공2003.9.10.(1),20])
위의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보자.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다. 그 방법이 세분화 되고 때로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계산 방식으로 납부를 해오고 있다. 가계나 기업이 존속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할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에게 걷는 세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생각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개인들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때 법률관계가 형성되면서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 청구권 즉 사회복지 수급권을 갖는다. 이러한 급여 및 서비스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의 산물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는, 피고와 소외인들 사이에 존재하는 임금채권보장관계에 있어서의 사업주는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순천시로부터 상수도 3단계 확장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이므로, 피고는 그가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119,000,000원을 사업주인 동아건설에게 청구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는 배당받을 권리가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근로기준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37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조의2, 제7조, 제8조, 제14조, 제2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노동부장관이나 그 권한을 위탁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하여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는 것일 뿐, 소외인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한 피고가 위 확장공사의 원수급인인 동아건설에게만 소외인들의 미지급 임금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고, 소외인들의 원래 사용자인 한국토건의 재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없다는 의미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위광하 정희영
(출처 : 광주지법 순천지원 2003. 7. 4. 선고 2002가합770 판결: 확정【배당이의】 [각공2003.9.10.(1),20])
위의 사항들을 모두 정리해 보자. 국가는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다. 그 방법이 세분화 되고 때로는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하는 계산 방식으로 납부를 해오고 있다. 가계나 기업이 존속하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되어져야 할 수 있다. 국가도 마찬가지이다. 국민에게 걷는 세금으로 충당해 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나의 생각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국가는 개인들에게 급여 및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이 때 법률관계가 형성되면서 개인이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서비스 청구권 즉 사회복지 수급권을 갖는다. 이러한 급여 및 서비스가 개인의 입장에서 볼 때 권리의 산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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