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배경, 진행과정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농업협상결과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평가(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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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배경, 진행과정과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의 농업협상결과 및 우루과이라운드협상(UR협상) 평가(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배경

Ⅲ.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진행 과정
1. 초기 협상
2. 중기 협상
3. 후기 협상

Ⅳ.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국내 진행 과정
1. 초기 협상
2. 중기 협상
3. 후기 협상
4. 국내 비준

Ⅴ.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농업협상결과
1. 시장접근분야
2. 국내보조분야
3. 수출보조분야

Ⅵ.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영향

Ⅶ.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후(사회주의 붕괴) 미국이 자본주의(자유시장 경제원리)승리를 바탕으로 세계경제를 재편하는 과정이고, 경제적으로는 당시 미국의 경제불황과 쌍둥이 적자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경쟁력있는 농산물로 세계농업을 재편하려는 것이 UR농업협상이었다.
따라서 거대경제집단의 한 축인 당시 EC와 무역전쟁을 치루었고, UR협상은 세계농산물 시장관리를 위한 EU와 미국간의 음모로 결론을 맺었다.
한국은 문민정부의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외국 언론에서는 ‘한국이 UR협상에서 가장 실패한 나라중의 하나’라고 보도했다. 2개의 가장 풍요로운 강대국에게 농산물을 과잉생산할 수 있는 자격증과 가난한 세계에 대해 과잉 먹거리를 덤핑할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했다는 후진국의 냉소적 평가를 받았다.
UR협상 당시 국내 분위기
정부 : 협상의 원칙, 대응방안을 전혀 세우지 못했다.
협상내용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
‘수입개방은 대세다. 그러나 NTC품목은 지키겠다. 쌀만은 지키겠다’.
언론 : 2분법 논리개발(쌀개방이나 가트탈퇴냐), 한국은 약소국가-체념적 분위기를 조성했다.
UR농업협상의 결과와 문제점
15개 기초농산물을 전혀 지켜내지 못하고 개방조건도 엄청나게 불리했다. 15개 NTC 품목 중 쌀과 곡물(보리, 고구마, 감자, 콩, 옥수수)만 관세상당치 개방으로 인정받았다(이것도 개도국 우대조치인 10년 유예적용 못받음)
일부 유제품(유장분말, 버터, 전지?탈지분유)과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은 Ceiling binding(한도양허관세)로 개방했다.
쇠고기, 감귤, 돼지고기, 닭, 치즈 및 조제분유(5개 기초농산물) : 실행관세로 개방 -UR 협정문대로만 해도 관세상당치(TE)부과할 수 있으나, 미국과의 쌍무협상이 실패했다. 기타 50여개 BOP품목(세분 128개 품목) : 95~97년 사이 일반관세로 완전개방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불리한 조건의 협상이었다. 일본 : 10개 주요품목 - 관세상당치 적용, 쇠고기는 관세화 유예기간 및 긴급수입제한 확보
캐나다 : 8개 품목 - 관세상당치, 국별 특별 쿼터제, 관세율 쿼터
미국 : 12개 주요품목 - 관세상당치, 국별 특별 쿼터제, 관세율 쿼터
민족내부간 거래원칙을 GATT로부터 공식 허용을 받지 못했다.
남북간의 ‘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민족내부간 거래원칙을 명문화하지 않아 남북한 농산물 거래, 특히 쌀의 교류에서 장애를 초래했다. 식량개방 국가로서 당연히 요구해야 할 수출국들의 안정적 식량공급을 요구하지 못했다. 미국에 대해 사대적, EC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했다.
EC가 미국 편들어 쌀개방 요구할 때, EC의 수출보조금에 대해 삭감 요구를 못했다. 미국이 EC수출보조금 대폭 삭감해주는 이중적 기준에도 대응을 못했다.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UR일정에 얽매여 대안제시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협상결과가 정식으로 발효되기 전인 95년 7월 1일까지 추가협상이 가능했으나 93년 12월 15일 회담종료를 시점으로 협상결과를 기정사실화했다. 통상전문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통상관료의 전문성과 협상에 대한 전략적 대응방안이 결여된 채 시종 미국 등 협상주도국에 끌려 다녔다.
UR 후 및 농업정책
선진국은 협상과정에서 충분한 정책조정과정을 통해 충격최소화하고, 자국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 협상전후를 중심으로 국내농정이 전환했다. 우리의 경우 구조조정정책이 전부였다. 가격하락에 따른 농가소득 보완대책은 전무하다.(오히려 1단계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을 통해 만성적 농가부채)
WTO특별법 시행령 제정 않고, 직불제도 미뤘다. 한마디로 농촌현실을 고려해서 국내농업을 지속, 발전시키고자 하는 장기적 대책이 전혀 세워지지 않고 있다.
참고문헌
* 강기천(2005), 세계 무역체제의 변화와 한국의 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농촌경제 연구원(1993), UR탸결에 따른 농축산물 시장 개방의 파급영향 분석
* 농림수산부, UR농산물 협상분야에 대한 국회특위 제출 자료
* 대우경제연구소, 우루과이라운드와 한국경제 : 산업별 최종협정 내용과 대응전략
* 대외경제정책연구원(1992), UR총점검 분야별 평가와 우리의 대응
* 대한민국정부(1996), 세계무역구조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96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사업 시행내용 보고서
* 서울경제정보자료실, UR 리포트
* 참나무기획팀(1994), UR협상과 우리의 관심거리, 서원
* 한국경제연구원, 연세대국제학연구소 공동, 한국 경제개혁 사례연구, 한국개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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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2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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