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지방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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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환 경
1) 물리적 환경
2) 민족성
3) 정 치
2 역 사
1) 제1시기(지방고유권의 탄생기)
2) 제2시기(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논쟁시기)
3) 제3시기(지방민주주의 탄생기)
4) 제4시기(지방분권 시련기)
5) 제5시기(지방분권법 탄생기)
3 구 조
1) 꼬 뮨(commune)
2) 깡 통(canton)
3)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4) 데빠르트망(de'partement)
5) 레지용(re'gion)

Ⅲ 결 론

본문내용

있는 이 아롱디스망은 국가의 보통지방행정기관으로 여러 분야의 행정사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관련 행정구역의 공공질서, 대민보호, 화재 및 재난구호 등도 책임지고 있다.
4) 데빠르트망 (de'partement) (도)
데빠르뜨망은 처음에 단지 국가행정구역에 지나지 않았었다. 따라서 1788-89의 법에도, 1804년의 민법에도 법인체의 자격으로 명시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1811년 4월 9일과 12월 16일의 정부시행령에 의해서 국가가 데빠르트망에게 일정의 건물과 도로에 대한 전적인 소유권을 부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로부터 처음으로 법인격체로 태어나는 신호가 되었던 것이다. 이것의 의미는 곧 국가행정단위로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독립적인 자율행정권을 부여받을 수 있는 소지를 갖게 된 것이었다. 다시 말해 국가행정단위인 도는 여러 법적 조치에 의해서 즉, 1838년 5월 10일 데빠르트망법 제 4조가 명시적으로 데빠르트망의 법인체를 인정하게 되었고 특히 1983년 7월 7일 <재산수용에 관한 법> 제 26조에 의거하여 데빠르트망도 자체에 귀속되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는 독립법인격체의 지휘를 갖게 되었던 것이다.
5) 레지용(re'gion) (광역도)
분권에 의한 법인체(personnes morales de'centralise'es)로서의 레지용은 1972년 7월 5일 법률에 의해서 지위가 부여받게 되었는데 이때는 바로 공공기관 형태를 지닌 국가의 행정단위였던 것이다. 레지용의 존재는 곧 경제발전, 사회발전, 국토개발 등과 같은 광역행정분야에 필요한 기관이라는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이때의 지위는 전국공공기관(e'tablissements publics territoriaux)으로서의 범주에 레지용공공기관(e'tablissements publics re'gionaux)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레지용이 자치단체의 지위로 바뀌게 된 것은 1982년의 자치법에 의해서 그리고 1985년 7월 10일 법에 의해서 직접평등선거가 조직되어 국가의 행정단위로서의 존재와 병행하여 레지용광역도자치단체가 생겨났다. 다음의 그림에서 국가의 행정단위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구분을 하였지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꼬뮨-데빠르트망-레지용은 중복된 행정단위로 나타나고 있다.
) 안영훈,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서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7), pp. 4-7.
Ⅲ. 결 론
이제까지 살펴본 것처럼 프랑스의 지방자치와 분권은 격동의 역사 속에서 여러가지 필요에 의해서 빛을 보지 못하였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정부의 지방분권화 의지에 프랑스의 지방자치제도는 전환기를 맞이하여 발전하고 있다. 지난 역사를 통해 그 어느 나라보다도 민주주의의 역량을 키운 프랑스의 앞으로의 개혁 방향과 그 결과를 주목하고 타산지석으로 삼는 것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통해 참된 민주주의의 실현을 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부록#1>
<표 2> 지방분권화 개혁 관련 주요 법률과 내용
) 배준구, "프랑스의 분권,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 통권226호, 2007, p. 9.
연 도
법 률
내 용
1982. 3. 2
꼬뮨, 데빠르트망 및 레지용의 권리와 자유에 관한 법
- 국가의 자치단체 사전통제 폐지
- 레지용을 지방자치단체로 승격
- 임명 지사 제도 개혁
1982. 7. 10
지역회계원에 관한 법
- 지역회계원의 창설과 기능
1982. 7. 29
계획의 개혁에 관한 법
- 국가, 지역 및 지방계획 체계의 정비와 계획계약제 도입
1982. 12. 31
파리, 마르세이유, 리용의 행정조직 및 선거에 관한 법
- 3대 대도시의 특수 지위 부여와 구의회 및 구청장 선거
1983. 1. 7
1983. 7. 22
1983. 12. 29
꼬뮨, 데빠르트망, 레지용, 국가간 권한배분에 관한 법(1.7)과 개정법(7.22)
권한배분과 재정관계에 관한 법(12.29)
- 권한배분 체계의 변경과 권한배분의 명확화
- 권한이양과 재원이전 개선
1984. 1. 26
1984. 7. 23
1987. 7. 13
지방공무원의 지위에 관한 법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법
지방공무원에 관한 규정의 개정법
- 중앙과 지방공무원의 권리 및 의무 동듣 보장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의 개선
1988. 1. 5
지방분권화의 개선에 관한 법
- 재정통제, 교부금제의 일부수정
- 꼬뮨간 협력 방식의 보완
1992. 2. 3
지방의원 직무수행 조건에 관한 법
- 지방의원의 직무수행 수당, 연수, 퇴직연금 규정
1992. 2. 6
지방행정에 관한 기본법
- 지방행정민주화(정보공개, 주민참여)
- 지자체간 협력 개선
1994. 6. 22
꼬뮨의 예산절차 및 회계에 관한 법
- 예산 및 회계 방침으로 지침 도입
1995. 2. 4
국토계획 및 개발기본법
-국토계획 및 개발의 기본방향 정립, 지방재정 균형 조정
1999. 6. 25
지속 가능한 국토계획 및 개발기본법
- 사회발전, 경제적 능률성 및 환경보호를 결합한 국토의 균형개발
1999. 7. 12
꼬뮨간 협력의 간소화 및 강화에 관한 법
- 기초자치단체간 협력방식 단순화, 절차 간소화, 재정협력 강화
참고문헌
1. 단행본
박천오 외, 「비교행정」(파주: 법문사, 2005)
이원복, 「먼나라 이웃나라-프랑스」(서울: 김영사, 2000)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유럽시찰 결과 보고서」(서울: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위원회, 2006)
백윤철 외, 「프랑스 지방자치학」(서울: 형설출판사, 2000)
김경은, 「프랑스 근대사연구」(서울: 도서출판 한울, 1998)
칼 마르크스, 「프랑스 혁명사 3부작」(서울: 소나무, 1991)
최창호, 「지방자치학」(서울: 삼영사, 2006)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제도비교연구(서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6)
안영훈, 현지에서 본 프랑스 지방자치제도, (서울: 한국지방자치연구원, 1997)
2. 학술지
정세욱, "세계의 지방자치 프랑스편", 지방자치 12, 현대사회연구소, (1989년 9월)
배준구, "프랑스의 분권, 균형발전 전략", 지방자치. 통권226호 (2007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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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7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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