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신분보장과 정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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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 교원의 신분보장 상황
1. 공무원 신분의 차용과 준용의 역사
2.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하는 이유
3. 한국 교원의 신분보장 수준

Ⅲ. 정년제에 대한 이해와 오해
1. 停年制인가 定年制인가
2. 정년제의 법적 성격 및 종류
3. 정년제의 합법성 및 한계
4. 교원 신분보장의 필요조건으로서 정년제의 변화

Ⅳ. 교원 정년 조정 방안의 법적 검토와 대안
1. 교육부 방안과 찬․반론의 논거
2. 교육부 정년 조정 방안의 검토
1) 정년 단축은 교육전문가로서의 신분보장에 기여할 것인가
2) 정년 단축은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할 것인가
3) 정년 단축은 교육의 질적 향상의 방법으로서 적절한가
4) 정년 조정의 추진 절차는 적절하였는가
3. 대안은 무엇인가
1) 교장․교감 직급(직위) 정년제(60세)
2) 정교사 정년의 단축(63세)
3) 수석교사 자격제의 신설(65세 정년)
4) 보정 정책으로서 초빙교원제의 보완

Ⅴ. 결론 : 교원 정년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 질서론

본문내용

2원화(교수직과 관리직) 될 경우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장학 및 교수지도 및 교육과정 연구를 분장하는 독립된 직위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수석교사제는 자격검정이 형식화 될 경우 현직 교장교감의 정년연장의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엄격한 자격 검정 절차의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수석교사제가 안정적으로 실시되는 시점에 가서는 이들에 대한 정년제한을 철폐하는 것이 교육전문가로서의 최고 자격에 대한 합리적인 인사원칙이라고 본다. 수석교사 자격제의 도입은 교육전문가로서 능력 있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의 상징으로서 자리매김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위해서는 제도 도입 초기에 자격기준을 엄격히 하고, 그 검정을 엄정하게 실시함으로서 상징성에 훼손이 없도록 하는 것이 현행 ‘원로교사제’의 우를 반복하지 않는 길이 될 것이다.
4) 보정 정책으로서 초빙교원제의 보완
60세에 교장교감직을 그만둘 교원과 63세에 정년 퇴직하는 교원 가운데 교장, 교감, 정교사 등 당해 자격을 보유한 자 중에서 당해 학교 학교운영위원의 복수 추천을 받아 임용권자가 임용토록 하되 2년 이하의 계약 기간 내에 65세까지 임용될 수 있도록 한다. 초빙교원제 역시 임용방법에 있어서 객관적 인사원칙이 무시될 경우 65세 정년 연장의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그 절차와 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립하여 연령기준에 따른 강제 퇴직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기제로서 기능 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Ⅴ. 결론 : 교원 정년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 질서론
현재 논의되고 잇는 교원 정년 단축 방안의 가장 본질적 문제는 정책의 목적과 수단간에 커다란 괴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교육의 질 향상에 있어서 정년제가 기여하는 부분은 극히 일부분이며 그 효과 또한 간접적이라는 점에서 그러하고 특히 일률정년제를 유지하면서 정년 단축에만 의존 할 경우 그 괴리는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정년 연령이라는 단순한 기준에 의해 구조조정을 시도할 경우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고연령 교원 = 무능교원, 저연령 교원 = 유능교원이라는 전제조건이 충족될 경우이다.
더구나 법정교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정년 연령의 인하는 교육경쟁력의 신장보다 오히려 교육부실의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년 단축의 방법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났는가라는 법적인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교원의 교육전문가로서 신분보장에 정년 단축의 일률정년제는 교원의 교육전문가로서 신분보장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기본적으로 교원 인력구조의 개선 방향에 찬성하며 여기에 정년 단축 방안이 기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본다. 교육공무원의 경우 높은 정년 연령으로 인해 정년제 도입의 본래 목적인 고령화 방지 및 인사의 신진대사 촉진에 오히려 악영향을 준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의 질이 교원의 질에 달려 있고, 교원의 교육역량이 전문가로서 자질향상에 기초한다고 볼 때 교육의 질적 향상을 지향하는 한 정년 단축 방안은 교원자격 검정의 쇄신과 연계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교원이 공무원 신분을 차용하거나 준용하면서 그 인력관리 역시 연공서열제적 체제하에 놓여온 오랜 역사가 있다고 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 연령(60세)에 맞추려는 발상이나, 국가경제위기 상황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 방식(현원의 몇% 정리해고)을 그대로 교원인력의 구조조정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고 하여 교육논리가 항상 경제논리와 배타적이어야 하고 교육에서의 정의와 경제에서의 정의가 융화될 수 없는 것이라고는 생각치는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상호보완적 관계에 놓여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느 쪽에 주안점을 두건 모든 교육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교육기본권 보장의 실효성 확보에 기여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거나 아니면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정당성과 합리성의 판단기준은 최종적으로 학생의 학습권 보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현재 교원 정년 단축에 관한 입법화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은 교원 정년에 관한 나아가 교육의 질적 향상 개선 방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규율대상인 교원의 동의도가 가장 낮은 것은 개정될 법이 확보하여야 할 규범적 정당성 확보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교원정년에 대한 공감대적 가치질서의 확립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의 책임소재로서 행정부의 과로(過勞)와 입법부의 과휴(過休), 그리고 교육계의 과민(過敏)을 지적하고 싶다. 시대가 바뀌어 교육현장이 교육개혁 정책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논점이탈이 되는 이야기가 되겠으나 열린교육을 시발로 학교운영위원회제도, 담임선택제 등 교육부의 과로로 빚어진 교육현장의 만성피로 증후군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드디어 교원 정년 단축의 화살은 학교 현장의 교육개혁 인프라의 교체를 과녁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교장교체를 위해 전체 교원을 대상으로 한 정년 단축 결행이라는 ‘과로’를 하기보다는 교원 고령화와 교원수급 불균형이 초래된 내력을 곰곰이 뒤돌아보는 여유를 가졌으면 한다.
또한 국회는 입법과정에서 균형을 잡아 줄 수 있는 의견 조정과 대안제시 역할을 함으로서 입법기구에 상응하는 일을 하기 바란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법안의 계류장에서, 국회 본회의가 정부법안의 통과의례소에서 탈피하는 모습을 기대한다.
끝으로 교육계는 민감하게 반응할 새로운 대상을 찾아야 할 것 같다. 교육전문가로서 지위에 보다 높은 권리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에는 보다 신중한 문제의식을 느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보다는 여전히 국가공무원이길 바라고 있는 교원이 다수이고, 독립된 복무규정조차 없는 교육법 현실하에서 지금까지 연구자가 ‘교원의 신분보장과 정년제’라는 이름으로 논의한 교육전문가로서의 신분보장 운운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 주장인지는 확신하기 어렵다. 만일 독자에게 “교직은 전문직인가, 아니면 전문직어어야 하는가”라는 실재론과 당위론에 관한 화두(話頭)를 남겼다면 미흡하나마 이 글의 존재의의는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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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0.29
  • 저작시기2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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