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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목적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따라서 단순히 주력업종 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31조의 소정의 요건 즉,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31조의 소정의 요건 즉,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해고기준 및 대상자 선발, 근로자대표와의 성실한 사전협의, 남녀차별금지 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해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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