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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고 판시하였다.
Ⅳ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개념을 확장하여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있고 행정행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즉 권력적 사실행위와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Ⅳ 개정안
행정소송법 개정안에서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등의 개념을 확장하여 행정행위라는 개념을 대체하고 있고 행정행위의 개념을 행정청이 행하는 법적 사실적 행위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였다. 즉 권력적 사실행위와 법규명령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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