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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노동조합자격을 가진 존재로서 인정되는 지부분회가 조직형태변경결의를 통해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된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이 승계되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판단컨대 당해 지부분회가 체결하였던 단체협약은 상부단일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을 전제로 하여 그것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경우에는 독자적인 단위노동조합으로 조직변경된 후에도 승계된다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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