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호이익 또는 필요 (특수한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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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현재이행의 소

장래이행의소

*대상청구

판례

본문내용

&현 진정예비적병합
->예비적병합은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의의
병합형태소가
1.목적물인도청구(현)+2.집행불능대비한대상청구(장)
현&장 단순병합(부진정예비적병합)
->단순병합이지만 역시 중복청구로서 소가합산x
특정물
대상
특정물 불특정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기재의 자동차인도하라
위자동차이행불능시 금500만지급하라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백미150가마인도하라
위백미강제집행불능인때에는 가마당 금30만원환산한금액을 지급하라
변종시이행가능시(주o-예x)
변종시이행불능시(주x-예o)
판결방법
변종시이행가능시(인용-인용)
변종시이행불능시(기각-기각)
대상청구가 장래이행소로서 소의 이익있는지 여부판단은 이행불능대비인지 집행불능대비인지 판단후 집행불능대비시경우에는 청구적격,미리 청구할 필요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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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18
  • 저작시기2007.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6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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