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한 학설
2. 절도죄와 실행의 착수시기관련 판례 연구
2. 절도죄와 실행의 착수시기관련 판례 연구
본문내용
비단계를 넘어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대판 1984.12.11. 84도2524).
10)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 주거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1970.4.28. 70도507).
11)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했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
12)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7.8. 86도843).
10)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목적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야간 주거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대판 1970.4.28. 70도507).
11) 현실적으로 절취목적물에 접근하지 못했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건조물의 일부인 방문고리를 손괴하였다면 형법 제331조 제1항의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9.9. 86도1273).
12) 두사람이 공모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려고 한 사람은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기구를 가지고 출입문의 자물쇠를 떼어내거나 출입문의 환기창문을 열었다면 특수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다(대판 1986.7.8. 86도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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