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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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산정 문제의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계속근로년수의 의미

2. 대법원의 견해

3. 근로하지 않은 기간과 계속근로년수

4.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행정해석의 문제점

본문내용

에서 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판례에 의해 계속근로년수란 근로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된 기간을 의미한다고 보고 있는바, 노동부 스스로도 방학기간을 근로계약기간만 단절되었을 뿐 근로관계까지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방학기간을 계속근로년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당사자간 특약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최저기준(계속근로년수)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근로제공 중단과 계속근로기간에 불산입의 문제
방학기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된다는 논리 역시 위에서 본 휴업기간, 결근기간, 전임기간 심지어 징계 정직기간조차도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한 계속근로년수에 포함된다는 기존의 해석에 비추어 부당하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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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2.26
  • 저작시기2008.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09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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