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X)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무권대리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자가 무효사유를 입증하여야 한다.
22. (O)
23. (O)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때 丙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24. (O)
25. (O)
26. (X)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대리하여 행위를 하여야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7. (X)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28. (X)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29. (O)
30. (X)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이지 아니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무방하다.
32.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33. (X) 제125조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직함이나 명칭사용을 묵인하여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4. (X) 丙의 철회권은 선의이어야 하므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35. (X)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유효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6. (O) 본인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서류일체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기이름으로 매매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는 대리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으므로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22. (O)
23. (O)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로 되고 그때 丙은 실질적 이익을 얻은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41조 이하에서 정하는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갖지 못한 경우에 공평 · 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이득자에게 실질적으로 이득이 귀속된 바 없다면 본인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
24. (O)
25. (O)
26. (X) 본인이 타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지만 수여하였다고 상대방에게 통보한 경우, 그 타인이 ‘통보받은 상대방’과 대리하여 행위를 하여야 본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27. (X) 표현대리가 성립한 경우, 본인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과실상계가 허용될 수 없다.
28. (X)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그 표현대리의 ‘권한을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때에는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될 수 있다.
29. (O)
30. (X) 유권대리의 주장 속에는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31.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은 대리행위와 같은 종류이지 아니하고 전혀 별개의 것이라도 무방하다.
32. (O)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의 기본대리권에는 종류를 불문하고 인정되므로 ‘복대리인 선임권 없는 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도 제126조의 기본대리권이 인정된다.
33. (X) 제125조의 대리권수여표시에 의한 표현대리에서 대리권수여표시는 대리권 또는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직함이나 명칭사용을 묵인하여 묵시적인 대리권 수여표시가 있는 경우에도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34. (X) 丙의 철회권은 선의이어야 하므로 대리권이 없음을 알았다면 철회할 수 없다.
35. (X) 표현대리는 대리행위가 유효해야 하므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해 계약이 확정적 무효가 되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없다.
36. (O) 본인으로부터 근저당설정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본인으로부터 받은 등기서류일체를 이용하여 자기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자기이름으로 매매를 한 경우 대리인에게는 대리관계의 표시가 전혀 없으므로 제126조의 표현대리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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