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기한연장사유
(2) 기한연장기간, 분납기한 및 기한연장방법
(3)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의 요구
(4)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원 칙
(2)예 외
(1) 기한연장사유
(2) 기한연장기간, 분납기한 및 기한연장방법
(3) 납부기한 연장시 담보제공의 요구
(4) 납부기한 연장의 취소
2. 송달지연으로 인한 납부기한의 연장
(1)원 칙
(2)예 외
본문내용
납세고지서 등이 도달한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는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최소한 7일의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됨.
(2)예 외
그러나 납기전 징수를 위한 고지시에는 다음의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①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
②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2)예 외
그러나 납기전 징수를 위한 고지시에는 다음의 날을 납부기한으로 한다.
①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
②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