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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으로 한다.
① 고지서가 도달한 날에 이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그 도달한 날
② 고지서의 도달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때에는 그 도래하는 날 1.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1) 기한연장사유
(2) 기한연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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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②국세징수법상 납기전징수의 사유에 해당되어 그 연장한 납부기한까지 당해 연장에 관계되는 국세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③기한연장사유 중 ⑤ 및 ⑥의 사유가 소멸되어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가능한 때
다. 송달지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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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과징금납부고지서에 납부가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1. 경제력집중의 억제
2. 경제력과 경제력집중
(1) 경제력
(2)경제력집중
(3)경제력집중의 폐해
3. 경제력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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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는 사유 규정(2001. 4. 1 시행)
보험료 납부기한을 지나 납부하면 연체금(최저 5%에서 최고15%)이 가산된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1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었다. 이번 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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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기한 : 과징금납부고지서에 납부가 명기된 납부기한(60일) 이내
다. 납부장소 : 한국은행 국고수납대리점 또는 우체국 I.사 건 명 (주)미디어윌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사건번호 2001독점2244
2.사건개요
3.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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