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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연자와 방송사업자에게 공연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실연자의 실연이나 방송사업자의 방송물을 동시 또는 이시에 송신 또는 재송신하는 것이 방송의 개념에 속한다면, 그 이용을 허락할 배타적인 권리를 갖지만, 공연에 해당하면 이용자는 별도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다.
현행 저작권법은 전송권을 신설하였으나 실연자등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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