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합동범의 공동정범
Ⅰ.사실관계(대판 1998.5.21, 98도 321 전원합의체판결)
Ⅱ.문제의 소재
Ⅲ.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자의 죄책
1.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2.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제기
(2)절도죄의 성립여부
(4)사안의 검토
Ⅳ. 합동절도의 성립여부
1. 문제제기
2. 합동범의 본질
(1)공모공동정범설
(2)가중적공동정범설
(3)현장설
(4)현장적 공동정범설
3. 합동범의 공동정범성립가능성
(1)학설
(2)현장설의 입장
①부정설
②긍정설
(3)판례
(4)검토
4. 사안의 해결
Ⅴ.결론
Ⅰ.사실관계(대판 1998.5.21, 98도 321 전원합의체판결)
Ⅱ.문제의 소재
Ⅲ.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자동지급기로부터 현금을 인출한 자의 죄책
1.신용카드부정사용죄의 성립여부
2.절도죄의 성립여부
(1)문제제기
(2)절도죄의 성립여부
(4)사안의 검토
Ⅳ. 합동절도의 성립여부
1. 문제제기
2. 합동범의 본질
(1)공모공동정범설
(2)가중적공동정범설
(3)현장설
(4)현장적 공동정범설
3. 합동범의 공동정범성립가능성
(1)학설
(2)현장설의 입장
①부정설
②긍정설
(3)판례
(4)검토
4. 사안의 해결
Ⅴ.결론
본문내용
처벌될 것인데, 이는 합동범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태훈, 앞의 글 96면. 한편, 이재상 교수는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지는 않는 입장에서(형법총론, 422면 이하) 실행행위를 분담하지 않아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는 공모공동정범을 시간적ㆍ장소적 협동을 요구하는 합동범에 대하여도 인정하는 것은 공동의사주체설에 의하지 않는 한 이해할 수 없고 공모공동정범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한다. 1998년의 형사판례회고, 형사판례연구 7권, 442면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에서의 합동범의 공동정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4)검토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ⅰ)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ⅱ)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기껏해야 단순절도의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의 교사나 방조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
다만 판례처럼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까지 인정하는 것은 의문이다. 오히려 합동범에도 공동정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기능적행위지배가 있는 자만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장에 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자는 합동범의 방조범이 되고, 현장에 없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
4.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을, 병, 정은 범행현장에서의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든 합동절도의 죄책을 지게 되고, 갑의 경우 합동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사견에 의할 때, 갑은 다른 공범자와의 범행모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더욱이 범행당시 피해자 A를 계속 감시하는 역할분담을 실행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합동절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본다.
Ⅴ.결론
갑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는 실체적 경합) 을, 병, 정도 이와 같다.
공모공동정범을 부정하는 견해에서의 합동범의 공동정범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4)검토
합동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ⅰ)형법 제331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이 3인 이상이 공모하고 적어도 2인 이상이 합동절도의 범행을 실행한 경우에 대하여 공동정범의 성립을 부정하는 취지라고 해석할 이유가 없으며, (ⅱ)만일 공동정범의 성립가능성을 제한한다면 직접 실행행위에 참여하지 아니하면서 배후에서 합동절도의 범행을 조종하는 수괴는 그 행위의 기여가 강력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지 아니하고 기껏해야 단순절도의 공동정범 또는 특수절도의 교사나 방조로 처벌되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 이러한 이유는 이 사건 판결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하다.
다만 판례처럼 합동범의 공모공동정범까지 인정하는 것은 의문이다. 오히려 합동범에도 공동정범의 일반원칙에 따라 기능적행위지배가 있는 자만이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현장에 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없는 자는 합동범의 방조범이 되고, 현장에 없었더라도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경우 합동범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해야 한다.
4. 사안의 해결
사안에서 을, 병, 정은 범행현장에서의 장소적 협동관계가 인정되므로 어느 학설에 의하든 합동절도의 죄책을 지게 되고, 갑의 경우 합동범에 있어서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사견에 의할 때, 갑은 다른 공범자와의 범행모의 단계에서부터 주도적 역할을 하였고, 더욱이 범행당시 피해자 A를 계속 감시하는 역할분담을 실행하였으므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어 합동절도의 죄책을 지게 된다고 본다.
Ⅴ.결론
갑은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와 특수절도(형법 제331조 제2항)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판례는 실체적 경합) 을, 병, 정도 이와 같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