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비례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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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행정상 비례의 원칙의 의의
Ⅱ. 법적 근거
Ⅲ. 내 용
1. 단계적 심사과정
2. 구체적 내용
1) 적합성의 원칙(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 필요성의 원칙(최소침해의 원칙)
3) 상당성의 원칙(협의의 비례원칙 : 공익과 사익간의 비교형량)
3. 헌법재판소
Ⅳ. 비례원칙 위반의 효과
Ⅴ. 적용되는 영역

본문내용

반 정도에 비하여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다.
그러나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 할 것인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하는바, 특히 운전자가 자동차운전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경우에는 더욱 더 그러하다 할 것이다(당원 1995. 9. 29. 선고 95누5882 판결, 1995. 9. 29. 선고 95누81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 비추어 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주취 정도,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와 피해 정도, 원고가 위 운전면허취소처분으로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목적이 원고의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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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2.18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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