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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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법상 연봉제의 적용대상에 대한 법적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현행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2. 일반근로자와 포괄역산제의 활용

3. 연봉제의 취지ㆍ목적과 적용대상

본문내용

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포괄역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역산의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차액발생시 동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플러스타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산 기간별로 시간외 근로수를 산정하여 할증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연봉제의 취지ㆍ목적과 적용대상
연봉제는 종래의 임금제도와는 달리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개별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봉제 도입시 현행법상 임금규제의 구조만이 아니라 연봉제의 특질이란 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즉, 연봉제의 적용업무란 제도 취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내용을 가진 업무로 업무의 수행방법 등이 크게 개인 근로자의 판단 및 재량에 맡겨지는 등 개별근로자의 능력ㆍ노력이 구체적인 성과 및 업적으로 나타나 개인별 성과 및 업적 평가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직무를 수행할 여지가 적은 정형적ㆍ기계적 업무 및 근로자가 작업조직의 하나로 편성되어 수행하는 업무 등은 원래 성과에 의한 임금결정에는 친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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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9.02.22
  • 저작시기2009.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1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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