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현행법상 임금과 근로시간의 상관관계
2. 일반근로자와 포괄역산제의 활용
3. 연봉제의 취지ㆍ목적과 적용대상
2. 일반근로자와 포괄역산제의 활용
3. 연봉제의 취지ㆍ목적과 적용대상
본문내용
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포괄역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역산의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차액발생시 동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플러스타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산 기간별로 시간외 근로수를 산정하여 할증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연봉제의 취지ㆍ목적과 적용대상
연봉제는 종래의 임금제도와는 달리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개별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봉제 도입시 현행법상 임금규제의 구조만이 아니라 연봉제의 특질이란 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즉, 연봉제의 적용업무란 제도 취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내용을 가진 업무로 업무의 수행방법 등이 크게 개인 근로자의 판단 및 재량에 맡겨지는 등 개별근로자의 능력ㆍ노력이 구체적인 성과 및 업적으로 나타나 개인별 성과 및 업적 평가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직무를 수행할 여지가 적은 정형적ㆍ기계적 업무 및 근로자가 작업조직의 하나로 편성되어 수행하는 업무 등은 원래 성과에 의한 임금결정에는 친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고 하여 포괄역산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개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다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포괄역산의 내용을 분명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제 차액발생시 동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플러스타임제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정산 기간별로 시간외 근로수를 산정하여 할증임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3. 연봉제의 취지ㆍ목적과 적용대상
연봉제는 종래의 임금제도와는 달리 임금의 결정기준에서 근로시간이라는 요소를 배제하고, 개별 근로자의 성과 및 업적에 기초하여 임금을 결정하는 제도이다. 연봉제 도입시 현행법상 임금규제의 구조만이 아니라 연봉제의 특질이란 면에서도 일정한 한계를 확정해야 한다. 즉, 연봉제의 적용업무란 제도 취지에 따라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업무이다. 구체적으로 고도의 전문적 내용을 가진 업무로 업무의 수행방법 등이 크게 개인 근로자의 판단 및 재량에 맡겨지는 등 개별근로자의 능력ㆍ노력이 구체적인 성과 및 업적으로 나타나 개인별 성과 및 업적 평가를 적절하게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해 직무를 수행할 여지가 적은 정형적ㆍ기계적 업무 및 근로자가 작업조직의 하나로 편성되어 수행하는 업무 등은 원래 성과에 의한 임금결정에는 친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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