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우가 있다. 그러한 헌법 원리로는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사회국가원리를 들 수 있고, 헌법조항으로는 여자ㆍ연소자근로의 보호,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대한 우선적 근로기회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2조 제4항 내지 제6항, 여자ㆍ노인ㆍ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 제2항 내지 제5항 등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리적 범위 안에서 능력주의가 제한될 수 있다. 이처럼 군가산점 제도는 예외적으로 능력주의를 제한할 수 있는 정당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
ㄱ)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ㆍ전문성ㆍ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판결문-98헌마363 798p
ㄴ)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수행에 필요한 건강의 정도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정도는 애초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판결문-98헌마363 799p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전제4]새로 도입될 군가산점 제도는 기존에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
기존의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될 군가산점제도는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산점을 2.5%범위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남녀간, 장애·비장애인간의 평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똑같으며 이는 여전히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軍가산점제,위험하고시대착오적”,시민일보,2008.12.07, http://www.siminilbo.co.kr/news/news.php?id=news&mode=view&no=53780, (2008.12.14)
[결론]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군가산점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ㄱ) 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남성을 위하여 절대 다수의 여성들을 차별하는 제도이고, 그 기준을 형식적으로는 제대군인 여부에 두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성별에 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공직수행능력에 관하여 남녀간에 생리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공직자선발에 있어서 적성ㆍ전문성ㆍ품성 등과 같은 능력이 아니라 성별을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명백히 불합리한 것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적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헌법재판소판결문-98헌마363 798p
ㄴ) 가산점제도는 또한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남자와 병역면제자, 보충역복무자를 차별하는 제도이고, 이 경우 차별의 실질적 기준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신체가 건강한가에 있으므로 역시 공무수행능력과는 별다른 관계도 없는 기준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다. 공직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상당한 정도의 건강을 필요로 함은 물론이나, 공직수행에 필요한 건강의 정도와 현역복무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의 정도는 애초에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판결문-98헌마363 799p
결론적으로 가산점제도는 능력주의와 무관한 불합리한 기준으로 여성과 장애인 등의 공직취임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5조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된다.
[전제4]새로 도입될 군가산점 제도는 기존에 위헌판결을 받은 군가산점제도와 별 차이가 없다.
기존의 군가산점제도는 제대군인이 공무원채용시험 등에 응시한 때에 과목별 득점에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3%를 가산하는 것이다. 새로 도입될 군가산점제도는 여군을 포함해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과목별 득점의 2.5% 범위 안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신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전체 선발 예정인원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가산점을 2.5%범위로 조정한다 하더라도 남녀간, 장애·비장애인간의 평등한 기회보장 원칙을 위반하는 것은 똑같으며 이는 여전히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軍가산점제,위험하고시대착오적”,시민일보,2008.12.07, http://www.siminilbo.co.kr/news/news.php?id=news&mode=view&no=53780, (2008.12.14)
[결론]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군가산점제도는 도입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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