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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도덕][법][도덕][법과 도덕의 관계][법과 도덕의 특성][법과 도덕의 구별][법과 도덕의 차이][규율][사회규범]법과 도덕의 관계, 법과 도덕의 특성, 법과 도덕의 구별, 법과 도덕의 차이 심층 분석(법과 도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과 도덕의 관계
1. 법과 도덕의 일원론
2. 법과 도덕의 이원론
3. 법은 도덕의 최소한
4. 법은 도덕의 최대한
5. 법과 도덕의 견연론

Ⅱ. 법과 도덕의 특성

Ⅲ. 법과 도덕의 구별
1. 법의 외면성과 도덕의 내면성
2. 법의 합법성과 도덕의 도덕성
3. 법의 강제성과 도덕의 비강제성
4. 법의 타율성과 도덕의 자율성
5. 법의 양면성과 도덕의 일면성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Ⅳ. 법과 도덕의 차이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 자기 일에 대하여 법관이 될 수 없다.nemo judex in causa propria는 말은 이러한 성질을 잘 지적해 주고 있다. 그러나 법에도 상인의 상업장부 작성의무(상법 제29조)와 같이 의무만 있고 권리가 없는 경우가 있고, 카우프만Arthur Kaufmann의 견해와 같이 곤궁에 처한 자의 부조청구권과 같은 도덕적 권리도 있을 수 있다.
6. 법의 현실성과 도덕의 이상성
법은 현실을, 도덕은 이상을 목표로 하므로 법규범은 평균인L\'homme moyen을 대상으로 최소한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만을 내용으로 하나, 도덕은 네 이웃을 사랑하라와 같이 인간 누구나가 쉽게 실천할 수 없는 이상인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은 생활규범의 성격이 강한데 반하여 도덕은 개인생활 규범의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법에서도 높은 이상을 무시할 수 없고, 도덕에서도 교통도덕과 같은 현실적인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Ⅳ. 법과 도덕의 차이
법은 정의를 이념으로 하고 행위의 합법·위법을 평가하는 것임에 반하여 도덕은 선을 이념으로 하고 선·악의 판단 또는 성실·인자·절도 등의 다원적인 가치판단을 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두 바른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같다. 서양 중세에서는 법과 도덕을 동일하게 취급하였으며, 양자는 행위규범으로서 공통의 내용을 가지는 것이 많았다. 법과 도덕은 18세기를 시작으로 계몽주의 사상가 토마지우스(Thomasius, 16551728) 등에 의하여 명확하게 분리되어진 후에도 법과 도덕은 인륜질서 또는 사회규범으로서 많은 경우 중복적인 내용을 갖고 있었다. 근대법 이후에는 법이 그 밖의 사회규범보다도 전면에 나타나 법 규범화가 현저하게 되었다. 그러나 법이 도덕규범으로부터 완전하게 분리된 것은 아니었고 오늘날에 와서도 법규범 특히 신분질서 도는 일상의 민사생활관계의 많은 부분이 도덕규범 위에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옐리네크(Jellinek, 18511911)가 말하는 것과 같이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법과 도덕은 사회규범으로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내용적으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법은 강제규범으로서 강제성을 가지고 또한 외면적 사회규범으로서 외면성을 가지는데 반하여, 도덕은 사람의 내심의 의사를 문제로 다루기 때문에 강제력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내면성을 가지는 점에서 현저하게 차이가 있게 된다.
법이 강제규범이라고 하는 것에서 법은 피규범자의 의사를 규정하고 일정의 작위 또는 부작위의 행위를 하게 하여 법내용을 실현하지만 혹 법위반의 행위가 있다면 여러 가지의 제재에 따라 그 강제력을 발동한다. 부과되는 제재는 재판에 근거하여 그렇지만 법의 강행성은 모든 법에 필연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강행법규에서와는 달리 임의법규에서는 강행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법의 강행성도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다만 임의법규에서도 일단 당사자가 이것에 따른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민법 제105조 참조) 강행법규성이 부여된다).
법에서는 의무와 권리가 통상 대응되지만 도덕에서는 의무에 대응하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법의 외면성은 법이 인간의 외부적 행위를 규율하는 타율적 규범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되지만 법 이외에도 습속·풍습에도 동일한 외면성이 있다.
그러나 법의 외면성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때로는 법이 내심의 문제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다. 예컨대 고의·과실이나 선의·악의(지·불지)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고의·과실은 민법상의 불법행위(민법 제750조이하)에서는 반드시 차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형법(형법 제13조 참조)에서는 큰 의미를 가지며, 선의·악의는 민법상 시효취득이나 선의취득 또는 점유취득시효(민법 제245조 이하) 등에서 차이를 나타낸다. 다만 인간의 행위가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고 내심의 문제도 관련된 외부적 행위에 관련되어야 논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의 내면성도 외면성과 완전하게 나누어져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고문헌
* 김후영(1992), 법과 도덕과의 관계를 논함, 청주대학교대학원 우암논총
* 고창현(2000), 법학원론, 박영사
* 박홍규(1998), 법은 무죄인가, 개마고원
* 이기호(1992), 법과 도덕 : 구별이론과 비범죄화를 중심으로, 경찰대학 논문집
* 전병재(2003), 법과 도덕, 그리고 예,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 조상근 외, 법학입문, 도서출판 두남
* 최종고(1992), 법과 윤리, 경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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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3.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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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2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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