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의 구입비와 영업 준비를 위한 금액차입은 설립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설립비용은 회사의 조직을 만들기 위해 지출한 경비이므로 회사의 자본으로 부담함이 원칙이다. 정관에 기재하지 않고 지출한 설립비용은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고 발기인 개인이 책임을 져야하며, 지출이 위법.부당한 경우에도 발기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2)발기인의 보수
발기인의 보수란 발기인이 설립사무를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말한다. 설립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주어지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도 다르다. 발기인의 보수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는 이연자산으로 계정할 수 있고,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2)발기인의 보수
발기인의 보수란 발기인이 설립사무를 위하여 제공한 노무의 대가를 말한다. 설립비용에는 포함되지 않으며, 설립에 대한 공로로서 주어지는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도 다르다. 발기인의 보수가 과다하게 지출되어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으므로 정관에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설립비용과 발기인의 보수는 이연자산으로 계정할 수 있고, 5년 내의 매결산기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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