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사인의 현행범 체포행위
2. 법령상 허용된 징계행위
3. 점유자의 자력구제
4. 노동쟁의 행위
2. 법령상 허용된 징계행위
3. 점유자의 자력구제
4. 노동쟁의 행위
본문내용
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한 경우에는 업무방해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판 1991.1.29. 90도2852).
⑥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는 한편 그곳에 있는 테렉스 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 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대판 1992.5.8. 91도3051).
⑦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5. 12. 98도3299)
5.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행위
모자보건법상 인정받는 낙태의 경우에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⑥ 방송국 노동조합이 적법한 절차를 따라 파업결의를 한 후 사태를 지켜보던 중 일부 기자가 징계를 당하자 노조원 40여명이 파업농성투쟁에 돌입할 것을 결의하고 다른 노조원들과 방송국 보도국 사무실 일부를 점거하여 야간에는 교대로 철야농성을 하고 주간에는 다 함께 모여 농성을 하는 한편 그곳에 있는 테렉스 기기에 들어가는 테렉스 용지를 찢거나 그 작동을 중단시키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그 방법이나 수단에 있어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다(대판 1992.5.8. 91도3051).
⑦ 노동조합의 규약상 단체협약안에 대하여는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야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노동조합측이 단체교섭에 임하는 대표자가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갖고 있음을 사용자에게 확인시키지 않은 채 단체교섭만을 요구한 경우, 그 단체교섭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를 정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대판 2000. 5. 12. 98도3299)
5. 모자보건법상의 낙태행위
모자보건법상 인정받는 낙태의 경우에도 정당행위로써 위법성이 조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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