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무효의 의의
Ⅱ. 무효의 종류
Ⅱ. 무효의 종류
본문내용
미치는 것임은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경우에 준한다 할 것이다.(大判 1966. 10. 21. 66다1596)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2) 관청의 허가, 증명을 요하는 경우
① 소재지 관서 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
② 허가 받지 않은 토지거래(판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大判 1998. 2. 27. 97다49251).
(3)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① 인가가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
② 인가가 거절되면 행위시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
(4)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①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신의칙상 충실의무(인가신청 협력의무)등을 지고 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음.
② 이미 이행된 경우에 인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③ 정지조건부 법률행위
2) 관청의 허가, 증명을 요하는 경우
① 소재지 관서 증명을 받지 않은 농지매매
② 허가 받지 않은 토지거래(판례)
□판례□
<농지법상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인지 여부(소극)>
농지법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다(大判 1998. 2. 27. 97다49251).
(3)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률행위의 효력의 확정
① 인가가 있으면 행위시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유효
② 인가가 거절되면 행위시에 소급해서 확정적으로 무효
(4)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의 당사자간의 법률관계
① 유동적 무효상태에서는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신의칙상 충실의무(인가신청 협력의무)등을 지고 이의 이행을 소로 구할 수 있음.
② 이미 이행된 경우에 인가를 얻지 못한 때에는 무효로써 부당이득반환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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