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않는다. (大判 1962. 1. 25. 4294민상607)
5. 불법행위 성립
임차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大判 1953. 2. 21. 52다129)
5. 불법행위 성립
임차권을 고의로 침해한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판례도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의 채권을 침해한 자는 채권자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되고, 채권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大判 1953. 2. 21. 52다129)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