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선측인도조건(Free Alongside Ship, FAS)
2.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3.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FR)
4.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2. 본선인도조건(Free On Board, FOB)
3. 운임포함인도조건(Cost and Freight, CFR)
4.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Cost, Insurance and Freight, CIF)
본문내용
st, Insurance and Freight, CIF)
가.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이다.
나.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다. CFR +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매도인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선적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달라진다. 보험손해가 발생시 선적 전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보상청구권리가 있고 선적 후에 발생한 보험손해의 청구권리는 매수인에게 있다.
가. 위험의 분기점은 본선에 적재 되었을 때이고, 비용의 분기점은 목적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이다.
나. 운임·보험료포함 인도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여 인도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은 물품이 본선에 적재된 때에 이전한다.
다. CFR + 해상보험료를 매도인이 부담한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매도인으로 동일하다. 그러나 선적후에는 보험증권에 배서하여 보험금청구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므로 최종적인 피보험자는 매수인으로 달라진다. 보험손해가 발생시 선적 전의 손해는 매도인에게 보상청구권리가 있고 선적 후에 발생한 보험손해의 청구권리는 매수인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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