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방안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과 원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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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활성화 방안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도입배경과 원리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배출권거래제란?

2. 온실가스 배출권 도입배경

3. 배출권거래의 기본구도

4. 배출권 거래제의 핵심원리

5. 배출권거래제의 유형
1)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2) 삭감인증권거래제

6. 온실가스 감축과 국제 배출권 거래제도에 따른 경제적 영향

7. 배출권 거래 활성화 방안
1) 제도적 활성화 방안
2) 다른 제도와 연계를 통한 활성화

참고자료

본문내용

유·무형 인센티브 제공
기업 및 기관의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인증제 실시 등 무형적인 지원을 통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들에게는 배출권 거래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온실가스감축사업비 지원이 가장 효과적인 인센티브이다. 따라서 정부는 세제지원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금지원에 있어 자금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우대받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참여자들이 다양하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탄소 감축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자금지원 못지않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2) 다른 제도와 연계를 통한 활성화
(1) RPS와 연계
RPS에서는 비용효율적으로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였다는 증명서인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거래제가 운영 중이다. 인증서 거래시장을 통해 공급의 무량 부족분에 대해서는 REC의 구입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REC는 발전원별 적정 보급을 위해 전원별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다.
해외 RPS 운영사례를 확인해 보면 발전부문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대한 환경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RPS 및 ETS 연계방안은 최소의 비용으로 각 제도의 도입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발전사의 비용상승이 전력 소매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중규제로 인한 발전사의 이중 부담을 제거하거나 완화하여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ESCO사업과 연계
에너지관리공단에서 ESCO(Energy Service Company)사업을 통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자금 및 세제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ESCO는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보완코자하나 기술적,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할 경우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이 기술, 자금 등을 제공하고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절감액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에너지절약형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기업은 에너지관리공단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통해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는데, 정책자금의 경우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에 대출금리 2.75[%], 민간융자자금의 경우 3년 거치 4년 분할상환에 대출금리 4.0[%]로 긴 대출기간과 낮은 금리로 기업들의 참여를 장려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나 개인이 법에서 정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투자한 경우에는 당해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ESCO 사업을 통한 에너지절감과 온실가스 감축분 만큼 거래할 수 있는 배출권이 증가하므로 거래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보조금제도
보조금의 지급은 기업의 참여를 제고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인센티브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실행 및 배출권 거래참여를 위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다양한 참여자들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탄소 배출량이 높고 이로 인해 다량의 배출권이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감축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규모에 따라 금액수준을 차별화하는 등 보조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또한, 정부가 이와 같은 보조금 지급정책을 추진할 시 다양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포괄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시장 활성화와 홍보 측면에서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이때 기금이란 순수 정부주도의 공공기금을 의미하는 것이며, 기금조성을 위해 기존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확대하여 활용할 수도 있다. 단, 기금명칭에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이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기업들에게 본 기금이 에너지절약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진행하는 기업에게만 보조금 제공을 국한하지 말고 은행, 증권회사 등 초기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Market maker(투자전문기관)에게도 보조금을 제공하여 이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Market maker의 주 참여목적은 배출권 거래를 통한 수익실현인 만큼 정부는 이들에게 배출권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나 세제지원 등의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녹색인증제 연계
최근 유럽에서는 탄소저감인증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유사인증제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 소비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인증을 획득한 유럽기업들은 해당 제품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 기업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녹색인증제도가 시행중에 있다. 따라서 정부차원에서 녹색인증제를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한다면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기업들이 증가할 것이고 이로 인해 배출권 거래시장도 더 발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할당량 배분을 늘려준다던지 신규 진입기업의 경우 녹색인증 기업에게 인센티브나 조세제도 등의 혜택을 주면 배출권 거래시장 참여 기업이 늘어나고 거래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현황 및 배출량 산출 결과, 국립환경 과학원, 2009.
김용건 외, 온실가스 감축의무 협상 동향 및 대응 방향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기후변화 대응의 경제적 영향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0.
박찬우, 탄소배출 유료시대의 도전과 과제 이제는 「기후 Major League 로」, 삼성지구환경연구소, 2008.
윤덕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따른 법적 문제의 검토, 고려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9.
이종영, 기후변화 대책과 관련된 법률안에 대한 진술문, 중앙대학교, 2009.
조용수, 글로벌 탄소시장의 동향과 전망, Monthly Export Insurance Magazine』,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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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2페이지
  • 등록일2015.01.14
  • 저작시기2015.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24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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