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소송의 주체 : 당사자의 이해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4) 소송능력
2. [문제1] 풀이 : 소송의 피고
1) 문제의 의해
2) 쟁점 : A는 정당한 피고인가?
3) 당사자확정 기준에 대한 학설
4)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판례
5) 결론
3. [문제2] 풀이 : 소송의 원고
참고문헌
1) 당사자확정 2) 당사자능력 3) 당사자적격 4) 소송능력
2. [문제1] 풀이 : 소송의 피고
1) 문제의 의해
2) 쟁점 : A는 정당한 피고인가?
3) 당사자확정 기준에 대한 학설
4) 당사자확정과 관련한 판례
5) 결론
3. [문제2] 풀이 : 소송의 원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당사자확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권리주체설에 따른다면 소송의 권리 및 법률관계의 주체인 乙을 원고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소송현상설에서도 의사설과 적격설, 규범분류설, 병용설의 관점으로 본다면 원고는 乙이 된다. 하지만 행동설에 따른다면 B가 원고가 되고 표시설을 기준으로 당사자를 확정했을 때에도 B가 원고가 된다. 허나 결과적으로 판례에서는 실질적 표시설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B가 아닌 乙이 소송의 피고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참고로 본 사건의 소송에서 원고는 乙이지만 소송의 내용에 따라 乙은 지인 B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88조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서는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고용 또는 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통상사무를 처리 및 보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의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乙이 본 사건에 대해 지인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B가 해당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소송의 원고는 乙이어야 하고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의 원고가 乙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참고로 본 사건의 소송에서 원고는 乙이지만 소송의 내용에 따라 乙은 지인 B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에 따르면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87조
다만 민사소송법 제88조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 예외 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다. “단독판사가 심리ㆍ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ㆍ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 제1항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서는 단독사건에서 소송대리인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소송목적의 값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배우자나 4촌 안의 친족이 아닌 자가 소송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와 고용 또는 계약관계를 맺어야 하며 해당 사건에 대해 통상사무를 처리 및 보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사건의 내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乙이 본 사건에 대해 지인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또한 B가 해당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본 소송의 원고는 乙이어야 하고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위 조건을 충족한다면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B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본 사건의 원고가 乙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참고문헌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 민사소송법 제87조
- 민사소송법 제88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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