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
(2)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Ⅰ. 서론
Ⅱ. 본론
(1)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
(2)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헌법상 기본권 및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허가 기준 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더 나아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판에 영향을 끼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는 신청인의 재항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본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결정했다.
(2)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견해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여 앞서 제시된 판례의 동향에 동의한다, 즉, 종래의 한국의 판례에 의하면 성적 소수자 특히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부재했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들을 법적 테두리에서 이들의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하려고 동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한다.
즉, 성 정체감은 단순히 해당하는 성적 신체 기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으며, 성적 소수자가 지닌 성에 대한 사회적 정체감이 우선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서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한국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외면으로 부여된 성적 신체 기관에 의해서 성적 정체감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적 발상에 뒤쳐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된 3건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판례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성적 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려는 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임에도 사법부를 비롯하여 여타의 사회기관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면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려는 열린 사회로의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2) 성전환 관련한 전원합의체 판례에 대한 견해
필자는 개인적으로 성적 소수자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지 않지만, 성적 소수자들에게도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인정하여 앞서 제시된 판례의 동향에 동의한다, 즉, 종래의 한국의 판례에 의하면 성적 소수자 특히 성전환자에 대한 법적 인식이 긍정적이지 않아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부재했지만,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인해 이들을 법적 테두리에서 이들의 권리 및 의무를 인정하려고 동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지지한다.
즉, 성 정체감은 단순히 해당하는 성적 신체 기관에 의해서 평가할 수 없으며, 성적 소수자가 지닌 성에 대한 사회적 정체감이 우선한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서구를 중심으로 변화하는 추세에서 한국에서도 성적 소수자의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고려한다면 단순하게 외면으로 부여된 성적 신체 기관에 의해서 성적 정체감을 강요하는 것은 시대적 발상에 뒤쳐진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앞서 제시된 3건의 성적 소수자에 대한 판례는 시대적 조류에 편승하여 성적 소수자를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하려는 법적 움직임이라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법적 인식의 변화가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3. 결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임에도 사법부를 비롯하여 여타의 사회기관에서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 및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성적 소수자에 대한 법적 보호는 성적 소수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점진적으로 파괴하면서 이들을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수용하려는 열린 사회로의 이행을 지지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변화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도 성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을 제거하기 위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4. 참고문헌
· 대법원 2006. 6. 22.자 2004스42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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