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학설의 내용
3. 양설의 비교
2. 학설의 내용
3. 양설의 비교
본문내용
변제가 되고, 반환청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② 절대적 소멸설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가 되며, 또한 제742조의 악의의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어서 결국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변제하여도 제744조에 의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非債辨濟」가 되어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② 절대적 소멸설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가 되며, 또한 제742조의 악의의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어서 결국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변제하여도 제744조에 의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非債辨濟」가 되어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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