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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채변제)가 되어서 결국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완성의 사실을 모르고서 변제하여도 제744조에 의한 「도의관념에 적합한 非債辨濟」가 되어 역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다. 1. 들어가며
2. 학설의 내용
3. 양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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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이익의 포기
1. 소멸시효 완성전의 포기
(1)원칙적 사전포기의 금지(제184조 제1항)
(2)배제·연장·가중의 금지(제184조 제2항)
2. 소멸시효 완성후의 포기
(1)의의
(2)포기의 내용
(3)요건
(4)효과
VI. 관련판례의 정리
1. 시효이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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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제495조).
④ 물권은 일률적으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도 있고, 소멸시효에 걸리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학설이 대립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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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설
3. 검토
제4절 손해배상청구권과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5절 제3자 채권침해와 조화여부
1. 문제점
2. 검토
제6절 기타 제도와의 조화여부
1. 사무관리와의 관계
2. 하자담보책임과의 관계
3. 계약 해제권과의 관계
제7절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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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한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권리가 자동적으로 소멸하는가에 관하여서는 학설의 대립이 있다.
遡及效-제척기간에 의한 권리의 소멸은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 소 멸할 뿐이다. 그러나 소멸시효에 의한 권리소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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