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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權代理
一. 無效行爲의 轉換
一. 民法上의 追認
一.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差異 1. 대리행위의 하자
2. 대리권의 제한
3. 협의의 무권대리
4. 무효행위의 전환
5. 민법상의 추인
6.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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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된 후, 사기 강박의 경우는 상태를 면한 후구 가 아니면 추인할 수 없다. 이 요건을 결한 추인은 효력이 없다. 다만 법정대리인이 추인을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법 144②).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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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진행된다. 반면에 제척기간에는 중단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권리자의 권리행사가 있으면 그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기초로 다시 기간이 갱신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컨대, 취소권의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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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준재심사건 판결이 확정되어 위 제소전화해조서의 기판력이 소멸된 때부터 민법 제146조 전단에 규정한 3년의 취소기간이 진행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행사기간의 성격
1) 위 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이다. 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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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권자
2. 취소의 상대방
Ⅲ. 취소의 방법과 효과
1. 취소의 방법
2. 취소의 효과
Ⅳ.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과 법정추인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2. 법정추인
Ⅴ. 취소권의 단기소멸[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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