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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가등기가 행하여 진 날이 제척기간의 기산점이 된다(1966.11. 8.선고 96다2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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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권의 제척기간과 관련하여 채권자가 단순히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인지한다는 것과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는 것은 차이가 있으며, 채권자 취소권의 요건사실에 채무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평가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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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이다. 따라서 그 권리는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는 그 권리를 중심으로 하는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데에 있다.
3. 消滅時效와 除斥其間의 比較
1) 공통점
일정한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권리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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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채권자의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한다.
V.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채권자는 취소의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법률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취소권을 행사하여야 한다(제406조 제2항). 1년 또는 5년이라는 기간은 제척기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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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20, 96다25371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때의 3년이라는 기간은 일반 시효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으로서 그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에 관계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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