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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Ⅱ.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에 관한 이론 구성
1. 學說
가. 절대적 소멸설
나. 상대적 소멸설
2. 判例
3. 검토
Ⅲ.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권리 소멸의 효과
1. 시적 범위 : 소급효
2. 물적 범위 : 종된 권리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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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어 잔금지급을 거절할 수는 있다.
3.설문 (2)의 경우 절대적소멸설의 입장에서 보면
주채무자 乙이 시효완성사실을 알고 일부변제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의 효과는 연대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아 연대보증인 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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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가 되고, 반환청구할 수 없음은 당연하다.
② 절대적 소멸설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서 변제하면 시효이익의 포기(제184조)가 되며, 또한 제742조의 악의의 非債辨濟(비채변제)가 되어서 결국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시효완성의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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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합의)한 바가 있다면,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이다.
(2)대판 2001.6.12 2001다3580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그 대금이 배당되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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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제182조).
5. 소멸시효의 效力
민법은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만 규정하고 時效의 援用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그 효력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종기간 만료함으로써 권리가 절대적으로 消滅한다(絶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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