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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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운송주선인이라 하며, 또한 도착지의 운송주선인을 이용하는 경우도 여기에 속한다.
2)도착지의 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의 위임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이 자기명의로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을 말하고, 위탁자와 직접적인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였거나 운송주선인의 이행보조자인 자는 제외된다.
3.순차운송주선의 의의
⑴상법에서 순차운송주선인이라고 할 때에는 중계(중간)운송주선인의 경우를 말하고, 하수 또는 부분운송주선의 경우에 제 2이하의 운송주선인은 순차운송주선인이라고 할 수 없다.
⑵순차운송주선의 경우는 운송물의 발송지 운송주선인은 송하인의 위탁에 의하여 운송물을 수령한 다음 운송기관에 탁송할 때까지의 사무를 맡고, 도착지의 운송주선인은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을 수령하여 수하인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사무를 맡으며, 중계지의 운송주선인은 발송지와 도착지의 중간에서 운송기관에 의한 운송의 중계를 연락하는 사무를 담당한다.
4.순차운송주선인의 의무 권리
⑴전자의 권리를 행사할 의무
1)수인이 순차로 운송주선을 하는 경우에는 후자는 전자에 갈음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즉 순차운송주선의 경우에 중계(중간)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전자, 즉 자기에 대한 위탁자인 운송주선인을 대신하여 그의 권리(질권 유치권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한 청구권 등)를 자기의 명의로 행사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 경우에 전자란 자기에 대한 위탁자인 직접의 전자를 말한다.
2)중계(중간)운송주선인과 전자인 운송주선인 사이의 관계는 위임이므로, 중계운송주선인은 위탁자인 운송주선인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3)이러한 중계운송주선인의 의무는 운송의 공간적인 성질상 전자가 직접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후자에게 전자의 법정대리인적인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⑵전자의 권리의 취득
순차운송주선의 경우에 후자가 전자에게 변제하였을때에는 전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즉 전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한다. 변제는 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대물변제나 상계에 의한 채무의 소멸을 포함한다. 이 경우에 전자는 자기의 직접의 전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모든 전자를 말한다. 왜냐하면 직접이든 간접이든 전자의 청구금액이 명백한 이상 이를 변제하는 것은 그 자에게 불이익이 되기보다 오히려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이 점이 전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 전자의 범위와 다르다. 이 경우에 변제한 후자가 전자의 권리를 승계취득하므로 채무자(전자의 위탁자, 수하인)는 전자에 대하여 갖는 모든 항변으로 후자에 대항할 수 있다.
⑶운송인의 권리의 취득
운송주선인이 운송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운송인의 권리를 취득한다. 이 경우에 운송주선인은 도착지 운송주선인을 포함한 중간운송주선인을 말한다. 왜냐하면 발송지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명의로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므로 운송주선인이 자기의 채무를 운송인에게 변제하고 자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규정은 자기의 전자인 운송주선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에게 변제한 경우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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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5.21
  • 저작시기2009.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36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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