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들어가며
Ⅱ. 행정청
Ⅲ. 구체적 대상
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Ⅱ. 행정청
Ⅲ. 구체적 대상
Ⅳ. 대상에서의 제외사항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본문내용
할 수 없다. 또한 통고처분, 통치행위, 검사의 불기소처분, 행정지도, 공법상 계약 등도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1. 문제상황
취소심판은 처분의 소멸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만약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취소심판의 제기는 논리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
2. 입법적 해결
행정심판법 제9조 1항 단서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취소심판의 제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Ⅴ. 취소심판의 처분의 소멸
1. 문제상황
취소심판은 처분의 소멸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송이므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만약 처분이 소멸하여 존재하지 아니한다면 취소심판의 제기는 논리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침해된 권리의 회복을 구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생겨난다.
2. 입법적 해결
행정심판법 제9조 1항 단서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인하여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의 경우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여 처분이 소멸한 후에도 취소심판의 제기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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