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4. 해고회피노력
5.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6.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7. 기타의 사례
2. 경영상 해고의 요건
3.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4. 해고회피노력
5.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한 해고대상자의 선정
6.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
7. 기타의 사례
본문내용
경우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부서폐쇄의 불가피성과 해고대상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설명 및 회합을 가진 바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부서폐쇄에 동의한다는 발표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3) 해고날짜가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사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을 대표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상,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한 일자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로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비노조원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비노동조합원들의 대표자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들을 다수 포함한 2,6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비노동조합원들만의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없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해고대상자들과 단 한차례 면담만 가진 경우
노동조합과의‘합의서’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전무하고,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단 한차례의 면담만 있을 뿐이므로 성실한 교섭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7. 기타의 사례
(1)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정리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경영·인사권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단체교섭의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경영·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기불황 등 경제적 상황 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축소 등 경영계획의 변동과 관련한 경영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한 종업원의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노사협의회에서 수차례 협의과정을 통해 부서폐쇄의 불가피성과 해고대상자의 처우문제에 대한 설명 및 회합을 가진 바 있으며, 동 협의회에서 부서폐쇄에 동의한다는 발표에 이르렀던 점에 비추어 성실한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인정한다.
(3) 해고날짜가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무효라 할 수 없다는 사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고, 근로자들을 대표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거치면서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하였으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해고대상자를 선정한 이상, 원고가 정리해고를 당한 일자가 회사가 근로자 대표와 정리해고에 관한 협의절차에 들어간 때로부터 60일이 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정리해고가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4) 비노조원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비노동조합원들의 대표자와 별도의 협의를 하지 않고 해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원들을 다수 포함한 2,600여명의 직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으로서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쳤고, 나머지 정리해고의 유효요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있으므로 비노동조합원들만의 대표자와 따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리해고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나. 성실한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1) 노동조합이 없다는 이유로 협의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이 없다고 하나 해고에 앞서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협의없이 정리해고 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2) 해고대상자들과 단 한차례 면담만 가진 경우
노동조합과의‘합의서’만 있을 뿐 구체적인 협의과정이 전무하고, 해당 근로자의 요청에 의해 단 한차례의 면담만 있을 뿐이므로 성실한 교섭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7. 기타의 사례
(1) 정리해고 등 구조조정 자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본 사례
정리해고나 사업조직의 통폐합 등 기업의 구조조정의 실시 여부는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것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나 합리적 이유 없이 추진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이 실질적으로 그 실시 자체를 반대하기 위하여 쟁의행위에 나아간다면, 비록 정리해고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경이 필연적으로 수반된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2) 경영·인사권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본 사례
단체교섭의 목적이 조합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로 근로조건과 관련된 사항은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볼 수 있고, 경영·인사권에 관련된 사항이라도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은 단체교섭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기불황 등 경제적 상황 변동에 의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사업축소 등 경영계획의 변동과 관련한 경영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나, 이로 인한 종업원의 해고의 기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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