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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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관련 개념 및 법적 쟁점

Ⅲ. 마치며

본문내용

되지 아니하며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된다.
후자의 경우는 구법질서에 기대했던 당사자의 신뢰보호보다도 입법권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해야 할 것이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허용이 된다.(헌법재판소 2001.1.26. 99헌바55결정)
정부에서도 재건축 개발부담금의 부과시점이 준공시점이므로 준공 이전 사업장에 부담금을 부과해도 부진정소급에 해당하므로 위헌 가능성은 없다고 밝히고 있다. 법 시행일 이후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처분계획인가 시점은 이미 사업시행단계에 들어선 상태이다. 사업시행계획은 재건축사업에 대한 일체의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됨을 의미하며,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정비기반시설의 부담계획, 토지소유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및 비용부담, 회계에 관한 사항까지 확정됨을 의미한다. 정부는 전체사업기간에 대해 재건축부담금을 산정한 후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시행일 이후 발생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방지 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이 지정되는 시점부터 사업시행인가를 거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하기까지 대략 3년 이상의 절차를 거쳐 온 토지소유자들에게 침해적 일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4) 기타 쟁점들
재건축조합은 현재 재건축에 대한 개발이익환수 수단으로 임대주택의무건립,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제도가 있다. 다시금 개발부담금이라는 명목으로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건설에 따른 비용, 즉 대지지분 감소분을 공제한다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하고 있다.
기타 재건축사업단지내 상가와의 형평성 문제와 부담금을 납부한 후 주택가격이 하락한 경우에 대한 문제등도 제기되고 있다.
Ⅲ. 마치며
지난 2005년 임대주택 건설의무화 도입 시에도 그랬듯이, 재건축 초과이익을 최고 50%까지 환수하겠다는 정부의 발표 이후, 그에 따른 재산권 침해, 이중과세 등 기본적 논의 등이 반복되고 있다.
여러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그에 따른 과제들을 인식하고, 입법목적만을 내세워 조세법률주의나 국민의 재산권 보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재건축 단지의 가격 하락 시의 보완규정을 마련하고, 양도소득세와 개발부담금의 조세마찰소지를 해소하기 위한 적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개발부담금의 활용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에 의해 징수된 부담금은 국가에 100분의 50이, 광역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20이, 기초지방자치단체에 100분의 30이 각각 귀속되도록 하고 있다. 이 부담금에 관해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집행이 이루어 져야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기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 가격2,000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9.07.31
  • 저작시기2009.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4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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